선거법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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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Q&A
  • 홍주일보
  • 승인 2014.05.09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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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입후보예정자가 당내 경선이 아닌 공천심사에서 탈락하여 소속 정당을 탈당하고 무소속 후보자 또는 다른 정당 추천 후보자로 입후보할 수 있는지?
A : 무방합니다.

Q : 정당이 당내경선 또는 공천심사 등을 통하여 소속 후보자를 결정한 후에 다른 정당의 후보자와의 경선으로 후보 단일화를 할 수 있는지?
A : 공직선거법은 정당 간에 후보자를 단일화하는 절차나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같은 법의 각종 제한·금지규정에 위반되지 않는 방법으로 단일화할 수 있습니다.

Q : 정당의 당원으로 등록된 자가 무소속 후보자로 입후보할 수 있는지?
A : 불가능합니다. 정당의 당원은 무소속 후보자로 등록할 수 없으며 당원인 자가 무소속으로 입후보하기 위해서는 후보자등록기간 개시일(5월 15일) 전일까지 소속 정당을 탈당하여야 합니다.

Q : 무소속 예비후보자가 선거권자의 추천을 받기 위해 호별로 방문하여 자기소개나 입후보 이유 등을 이야기하면서 추천장에 추천을 받을 수 있는지?
A : 무소속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가 공직선거법 제48조에 따라 선거권자의 추천을 받기 위하여 선거구민의 가정을 방문하는 경우 추천에 필요한 범위 안에서 자신의 경력·공적이나 입후보 이유 등을 단순히 소개하는 것은 무방합니다. 단, 선거권자의 추천을 받기 위한 목적을 벗어나 선거운동용 명함을 배부하는 등 지지를 권유하는 행위를 하는 것은 그 행위에 따라 공직선거법 제106조 또는 제254조에 위반됩니다. <홍성군선거관리위원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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