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자치법정,미리 연습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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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자치법정,미리 연습해요”
  • 김현선 기자
  • 승인 2014.07.25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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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포중, 모의재판 실시


“지금부터 내포중학교 학생자치법정을 열겠습니다. 재판부 입장이 있겠습니다. 모두 일어서주십시오”
학생모의재판이 열린 지난 18일, 내포중학교 시청각실은 법복을 입은 학생판사와 검사, 변호사와 피고학생, 법정 참관인들로 가득찼다. 이날은 수업시간 지도불응과 기물파손으로 인한 벌점 초과로 자치법정에 서게 된 피고 학생에 대한 모의재판이 진행됐다. 내포중은 지난 17일부터 21일까지 학년별 다른 주제로 학생모의재판<사진>을 열었다. 학생모의재판은 2학기부터 내포중에서 실시될 예정인 그린마일리지제(상벌점제) 및 학생자치법정 연계 운영에 앞서 학생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마련됐다.

학생자치법정은 모의법정동아리학생들과 학생회 임원으로 구성되며 과벌점학생에 대해 교육처분을 내린다. 이날 모의법정에서는 벌점 15점을 초과한 학생을 두고 검사의 심문과 변호사의 변론이 이어졌다. 피고학생에게 벌점을 부과한 선생님은 증인으로 출석해 검사와 변호사 역할을 맡은 학생들로부터 심문을 받기도 했다. 익숙한 얼굴인 선생님의 등장에 방청객에서 키득거리는 웃음소리가 터져 나오기도 했다. “피고에게 반성문 쓰기와 쓰레기 줍기의 교육처분을 내립니다” 웃음소리도 잠시, 피고 학생에 대한 판사의 교육처분 판결이 내려지자 장내는 다시 엄숙한 분위기로 돌아갔다.

학생자치법정에 선 학생에게는 법정 판결에 따라 추천 도서 읽고 감상문 쓰기, 감사한 분 10분께 편지 쓰기, 담임선생님과 일정기간 교환일기 쓰기 등의 교육처분이 내려진다. 교육처분을 주어진 시간에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선도위원회에 회부되어 징계처분을 받게 된다. 교육처분은 과벌점학생에게 바로 징계를 내리기보다 한번 더 기회를 줘 긍정적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 도입됐다. 이번 학생모의재판을 지도한 정지혜 도덕선생님은 “그린마일리지는 상벌점제도로 많은 학교에서 시행하다 실패했다”면서 “하지만 상벌점제도를 학생자치법정과 연계해 운영하면 과벌점학생에게 자신의 태도를 반성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학생자치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이중의 효과를 얻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학생자치법정은 미국에서 시행되던 ‘청소년 법정’의 한국형 모델로 학생이 구성원으로 참여하고 직접 지도 방식을 정해 경미한 교칙위반 학생들을 선도하는 프로그램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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