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당지급 어렵다’ 일하지 말라는 충남도청… 공무원은 ‘한숨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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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당지급 어렵다’ 일하지 말라는 충남도청… 공무원은 ‘한숨만’
  • 충지협=정운대 기자
  • 승인 2014.08.07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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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청, 예산부족 등의 이유로 시간외근무수당 축소 통보

충남도청이 예산 등의 이유로 시간외근무수당을 축소한다는 통보 형식의 공문을 보내 공무원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도청의 이 같은 결정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어긋나는 것뿐 아니라 근무 시간외 일을 하다 불의의 사고라도 당하게 되면 보상조차 받을 수 없어 논란이다. 6일 충남도청 공무원노동조합에 따르면 도는 지난 1일 시간외근무수당 축소지급 알림 공문을 각 실과와 직속기관, 사업소에 보냈다. 예산부족 등을 이유로 밝히며 도는 공무원들에게 이해해줄 것을 당부하고 있는 상황이다. 도는 명예퇴직 수당이 6억 원에서 20억 원으로 증가, 무기계약직 전환 인건비 10억 원으로 인해 예산이 부족한 이유를 설명했다.

도는 시간외 수당을 지급할 수 없으니 매달 30시간 내 초과 근무를 당부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일부 공무원들은 도가 밝힌 이유 등을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지방공무원 시간외 근무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1일 4시간, 1개월 57시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명시돼 있으며, 도의 방침대로 근무할 경우 대부분 공무원들이 매달 약 25만원을 손해 보게 된다. 특히 공무원들은 인정받지 못하는 시간외 근무를 하다 자연재해 등으로 피해를 보게 될 경우 보상조차 받을 수 없다. 충남도 공무원노동조합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맞는 근무명령 이행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맞는 예산 편성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단체교섭 성실 이행 △공무원들의 사기 저하시키는 일체 행위 중단 등을 촉구했다. 도청 한 관계자는 “민선6기 출범 후 공무원들에게 일하지 말라는 분위기를 조장하고 있다”며 “도지사 스스로가 도민에 대한 행정 서비스 질을 악화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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