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처리‘규제는 작고, 봉사는 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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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처리‘규제는 작고, 봉사는 크게’
  • 이범석 기자
  • 승인 2008.03.27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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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처리 획기적 개선으로 주민불편, 기업부담 반으로 줄어

예산군이 군민에 대한 신속하고 정확한 민원 행정서비스를 위해 민원처리 기간 50% 단축을 선언하고 이를 위해 ‘예산군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규칙’을 제정,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군은 법에 명시되어 있는 3일 이상 유기한 민원사무에 대하여 처리기간을 대폭 감축 시행하고 복합민원의 효율적 처리를 위해 실무종합심의회 개최를 정례화 해 민원의 가·부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판단하게 된다. 또한 10일 이상 유기한 민원처리시 민원인이 경험이 풍부한 6급 공무원을 지정해 민원 접수부터 완료까지 지정 공무원이 책임지고 추진하는 민원 후견인제를 실시하고 신속한 민원처리를 위해 전결규정을 대폭하향 조정한다.
특히 감사부서에서 정기적으로 심사하여 처리경과 민원 담당공무원에 대하여는 문책기준까지 마련하는 등 군민과 기업불편 해소를 위해 강력하게 대처하기로 했다.
그동안 주민이 민원서류를 접수하면 법적처리기간 내에만 처리하면 된다는 안일한 생각으로 충분히 단축처리가 가능한 민원도 처리기간에 맞춰 지연시키고, 또한 보완서류도 처리기간 마지막 날에 보완반려와 여러 차례 보완 통보를 하는 등 무사안일 한 사고방식으로 일괄되던 처리는 이를 계기로 이제 찾아볼 수 없을 것으로 기대된다.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규정이 제정돼 추진되면 군민들의 불편 해소는 물론 기업이나 사업자의 시간적 경제적 손실을 해소하게 돼 경제적 이익을 창출하는 부가가치 효과도 발생하게 되어 지역경제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주민 이 모씨(50. 예산읍 예산리)는 “그동안 민원서류를 접수하면 법적 처리기간 끝까지 기다려야 처리되어 불편한 경우가 한 두 번이 아니었는데 법대로 처리하는데 항의도 못하고 냉가슴만 앓았다”며 “이번 군 방침이야말로 진정으로 군민을 위한 좋은 일로 예산군의 밝은 미래를 보는 것 같다”고 말했다.
박기청 부군수는 “행정은 공무원들이 마음먹기에 달려있다”며 “공무원이 생각하기에 작은 것이라도 군민들에게 와 닿는 것은 매우 크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고향에 부임해서 느낀 점이 우리 공무원들이 생각을 바꾸지 않으면 그 대가가 군민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갈 것이 우려된다”며 “앞으로 규제는 작게, 봉사는 크게 하는 행정으로 부족한 것을 모두 챙겨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민원처리기간 감축 등도 이러한 맥락이며 이런 것들이 이 시대에 걸맞게 모두가 요구하는 공직자상이 아닌가 싶다”고 행정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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