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천’일반 목욕탕과 차별화 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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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천’일반 목욕탕과 차별화 선언
  • 이용진 기자
  • 승인 2008.03.31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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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산 스파캐슬서 새 온천로고 제막식 갖고 6월부터 사용

24일 덕산스파캐슬에서 원세훈 행정안전부장관과 최승우 예산군수를 비롯한 전국온천경영인등 500명이 참석한 가운데 온천로고 제막식과 온천협회 정기 총회가 개최됐다.
이날 행사는 온천법에 따라 오는 6월부터 온천장(전국 477개소)에만 사용할 수 있는 새로운 온천로고를 덕산스파캐슬 로비에 설치하고 제막식을 가진 후 원 장관이 주관하는 온천경영인과의 간담회 개최 및 온천관계인 500인과의 워크숍으로 진행됐다.
행사를 주관한 한 담당자는 “새롭게 부각되는 국민보양온천제도와 온천전문의제도, 온천 내 전문치료시설설치 등 전문가들의 온천제도관련 발전방안에 대한 다각적인 토의를 거쳐 온천발전 정책에 반영할 방침”이라며 “1981년 온천법이 제정되면서 도입된 현행 온천 로고를 일반목욕탕과 숙박업소 등에서도 불법 사용하여 로고만 보고는 온천장인지 아닌지를 구별하기 어려웠던 것이 이번 제막식으로 온천 로고가 바뀌어 6월부터 사용하게 되면 목욕탕과 온천을 쉽게 구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후 새로운 온천 로고를 일반 목욕탕이나 숙박업소 등이 무단으로 사용하거나 유사한 로고를 사용할 경우에는 온천법 제32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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