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뜻한 국밥 한 그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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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뜻한 국밥 한 그릇
  • 김종구<홍성군선거관리위원회 사무국장>
  • 승인 2014.11.28 11: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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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덧 바람이 매서워지는 계절이 다가왔다. 이런 때면 따뜻한 국밥 한 그릇이 생각나는 것이 인지상정이며, 동료나 친지와 함께 한다면 더욱 따뜻한 자리가 될 것이다.

그러나 이런 심리를 이용하여 조합원들에게 접근, 음식물과 금품을 제공하면서 조합장선거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려는 입후보예정자들이 왕왕 존재해왔다. 그리고 역으로 입후보예정자들의 이러한 행태를 이용하고자 하는 조합원들도 일부 존재했던 것이 사실이다.

이처럼 선거와 관련하여 금품 등을 주고받는 행태는 결과적으로 후보자, 조합원, 조합 모두에게 손해가 된다. 후보자들은 금품 제공을 위해 무리하게 자금을 운용하면서 많은 경제적 비용을 부담해야 하며, 설령 당선이 된다고 하더라도 금품 제공이 적발되면 당선이 무효가 되고 형사처벌까지 받게 될 것이다.

금품을 받은 사람 역시 처벌을 피할 수 없으며, 그 조사과정에서의 시간 소요, 정신적 스트레스 등 2차적 비용까지 부담하게 된다.

조합 전체적인 차원에서 보면 선거부정으로 인한 재보궐선거가 반복됨에 따라 막대한 재보선 비용을 고스란히 조합원의 조합비에서 부담해야 할 것이며, 또한 부정한 방법으로 당선된 조합장은 자신이 쏟아 부은 불법자금 그 이상을 조합의 사업 등을 통해 유용하고자 하여 조합 재정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다.

무심코 주고 받은 국밥 한 그릇이 이와 같은 막대한 비용을 치르게 할 수 있는 것이다. 어느덧 입동도 지나 초겨울의 문턱에 이르렀고 연말도 코 앞으로 다가오면서 여기저기 모임이나 식사 자리가 늘어나고 있다.

입후보예정자와 조합원 모두 금품 주고 받기의 유혹에 빠지기 쉬운 시기이지만, 그로 인해 초래될 파장과 조합의 미래를 생각하여 신중한 판단을 해야 할 것이다. 조합장선거를 100여일 앞두고 있는 지금, 표를 얻기 위한 국밥이 아닌 서로에 대한 진심 어린 애정을 나누는 따뜻한 연말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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