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응제공 조합장 예비후보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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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응제공 조합장 예비후보 고발
  • 주향 기자
  • 승인 2014.12.19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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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조합원 7명에게 관광편의 제공 혐의로

도선거관리위원회는 내년 3월 11일 실시하는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해 조합원 등 7명에게 무료로 관광편의를 제공한 모 농협조합장선거 입후보예정자 A 씨를 대전지검 홍성지청에 고발했다.

A씨는 지난 9월 하순 자신이 조합장 출마를 할 예정이던 모 농협 임원들의 1박 2일 선진지 견학을 실시하면서 관련 법률이나 정관에 따른 사업계획 등의 근거 없이 동행한 임원들의 배우자 7명에게 식사 및 관광편의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충남선관위는 음식물 등을 제공받은 임원들의 배우자 7명에 대해서는 사법기관의 수사 결과에 따라 제공받은 음식물 등 가액의 50배 이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또 내년 3월 조합장 동시선거와 관련해 조직적인 ‘돈 선거’를 신고한 사람에게는 포상금을 최고 1억원까지 지급할 계획이다.

특히 금전이나 음식물을 제공받은 사람이 자수한 경우 과태료를 면제하는 것은 물론, 사안에 따라서는 신고 포상금도 지급해 은밀히 이뤄지는 ‘돈 선거’에 대한 조합원의 신고와 제보를 활성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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