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판결 후 갑이 재산이 없어 강제집행을 못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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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판결 후 갑이 재산이 없어 강제집행을 못했는데…
  • 김창균<대한법률구조공단 홍성출장소>
  • 승인 2014.12.29 11: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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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상식

Q. 저는 12년 전 갑에게 1000만원을 빌려주었으나 갚지를 않아 甲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갑이 가진 재산이 없어 강제집행을 못했고, 한 달만 지나면 판결을 받은 지 10년이 다 되는데, 좋은 방법이 없을까요?

A. 판결이 확정된 채권을 그 소멸시효기간인 10년이 가깝도록 강제집행하지 못한 경우 시효중단을 위한 재소(再訴)와 소의 이익에 관하여 판례는 “확정판결에 기초한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인 10년의 경과가 임박하여 강제집행실시가 현실적으로 어렵게 되었다면 그 이전에 강제집행실시가 가능하였는지에 관계없이 시효중단을 위한 동일내용의 재판상청구가 불가피하다고 할 것이므로, 확정판결이 있었더라도 시효중단을 위한 동일내용의 소는 소의 이익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대법원 1987.11.10. 87다카1761)

따라서 귀하는 이미 받은 승소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이 경과되기 전에 시효중단을 위해 다시 소를 제기하면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새로운 재판상 청구에 의하여 시효중단의 효과가 발생하며(민법 제168조) 그 후 승소판결이 확정되면 그 때부터 다시 새로운 소멸시효기간인 10년이 진행하게 되므로 귀하는 갑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 할 수 있는 기간을 10년간 연장 받는 효과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참고로, 위와 같이 확정판결의 시효중단을 위한 새로운 소송의 판결은 종전 소송의 승소확정판결의 내용에 저촉되어서는 아니 된다고 하였으므로(대법원 2010.10.28. 2010다61557)새로운 소송에서 귀하가 패소하는 일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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