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장선거 입후보예정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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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장선거 입후보예정자
  • 홍주일보
  • 승인 2015.02.05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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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후보자로 출마하는 현직 조합장이 언론사의 인터뷰 요청에 따라 자신의 공약과 이에 따른 소요예산에 관한 자료를 수집하고 문안을 작성하려고 하는데, 해당 조합의 임직원이 이를 지원할 수 있나요?

A.조합 임직원이 조합장의 인터뷰 내용에 들어갈 소요예산 등의 자료를 수집하거나 그 문안을 작성하는 행위는 그 행위 자체가 선거운동에 이르지 않는 것이라 하더라도 임직원 지위에 따르는 특별한 편익을 이용하여 선거운동의 효율적 수행에 참여하는 것이므로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의 기획에 관여한 것’으로서 위탁선거법에 저촉됩니다.
[관련근거 :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제31조(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금지 등) 제2호, 대법원 2007.10.25.선고 2007도4069 판결]


Q.어떤 사람이 식당에서 동석한 다른 한 명에게 조합장선거 입후보예정자 가족에 대한 비방을 했는데, 입후보예정자도 아닌 그 가족에 대해서 딱 한 명에게만 이야기한 경우에도 위탁선거법에 저촉되나요?

A.후보자 등 비방죄는 후보자뿐만 아니라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를 비방해도 성립합니다. 그리고 이를 단 한 명에게 이야기했더라도 식당 등 공공연한 장소에서 하거나 혹은 그러한 소문을 비밀로 지켜줄만한 특별한 친분관계가 없는 사람에게 하였다면 위탁선거법에 저촉됩니다.
[관련근거:「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제62조(후보자등비방죄), 대법원 1994.9.30.선고 94도1880 판결, 대법원 1985.4.23.선고 85도43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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