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이 없다며 보증금 반환을 지체하는데 임차료 50만원을 계속 지불해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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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 없다며 보증금 반환을 지체하는데 임차료 50만원을 계속 지불해야 하는지…
  • <대한법률구조공단 홍성 출장소>
  • 승인 2015.03.04 2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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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생활상식

Q.저는 甲으로부터 점포 1칸을 임차하여 영업을 하다가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甲에게 위 보증금의 반환을 청구하였으나 甲은 새로운 임차인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이유로 보증금의 반환을 지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제가 임차료 50만원을 계속 지급하여야 하는지요?


A.민법 제536조, 제618조에 따르면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면 임차인은 목적물을 반환하여야 하고 임대인은 밀린 임차료 및 손해를 공제한 보증금을 반환하여야 하고 이는 동시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판례도 “임대차계약 종료 후에도 임차인이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행사하여 임차건물을 계속 점유하여 온 것이라면 임차인의 그 건물에 대한 점유는 불법점유라고 할 수는 없으나, 그로 인하여 이득이 있다면 이는 부당이득으로서 반환하여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라고 하면서,“부당이득의 반환에 있어서 ‘이득’이라 함은 ‘실질적인 이익’을 가리키는 것이므로...(중략)...임차인이 임대차계약 종료 이후에도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행사하는 방법으로 목적물의 반환을 거부하기 위하여 임차건물부분을 계속 점유하기는 하였으나 이를 본래의 임대차계약상의 목적에 따라 사용·수익하지 아니하여 실질적인 이득을 얻은 바 없는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임대인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임차인의 부당이득반환의무는 성립되지 않는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3.4.11. 2002다59481)

따라서 위 사안에서 귀하가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임차보증금의 반환을 청구하였으나 甲이 임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 부득이 위 점포를 계속 점유하면서 영업을 계속한 경우에는 부당이득으로 월 임차료 상당액을 甲에게 지급하여야 하나, 계약기간 만료 후 위 점포를 계속 점유하였지만 영업을 하지 않아 이득을 취한 바가 없다면 부당이득을 취한 바가 없어 월 임차료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없고 임차보증금에서 공제 당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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