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대만 배 수입국 검역강화 대응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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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대만 배 수입국 검역강화 대응 필요
  • 편집국
  • 승인 2008.05.21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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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해진 기간 내 봉지씌우기 및 병충해 방제 등 철저히 준수

올해부터 미국과 대만지역으로 수출하는 배가 정해진 기간 내에 봉지씌우기와 병해충 방제 등 식물검역요건이 강화되어 배 농가에서는 이에 대한 철저한 준비가 요구되고 있다.
충남도에 따르면 미국으로 수출하는 배는 ▲수출 과수원 입구에는 재배지 표찰 설치 ▲수출용 과실은 6월 10일까지 ‘미국수출용’이라고 표기된 승인봉지 씌우기 ▲철저한 병해충 방제 및 사용가능한 농약만 살포 ▲재배지 검사에 합격된 과실만 선과장에 반입하고 과실의 봉지가 파손되지 않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와 함께 대만으로 수출하는 배는 ▲배 과실의 직경 2.5cm이하 전까지 봉지 씌우기 완료 ▲복숭아 심식나방을 철저히 방제하고 기록부를 작성ㆍ비치 ▲등록된 수출 농가에서 생산된 과실을 승인된 선과장에서만 선과 또는 포장 ▲수확 후 선과장에 반입하는 과실의 봉지는 파손되지 않아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도는 지난해 도내에서 수출한 배가 미국 동식물검역기관에서 재배지현장 확인 시 수출 농가 중 일부에서 미흡한 사항이 적발된 적이 있어, 금년에는 현장 확인 강화가 예상되며 미비사항이 적발될 경우 당해 농가는 불합격될 뿐만 아니라 단지 전체의 수출이 중단될 수도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대만 검역관도 매년 7~8월경 방한해 선과장 시설, 과실의 봉지 씌운 상태, 복숭아심식나방 방제상황 등 요건을 확인할 계획으로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망되며 재배농가는 검역요건에 맞는 준수 사항을 철저히 지켜줄 것을 당부했다.
그 동안 도는 1985년 천안 성환 지역에 처음으로 미국 수출단지가 지정된 후 1999년 논산, 2000년 아산 등 3개 단지가 지정돼 300여 농가가 참여해 재배지검사에 합격된 농가에서 생산된 배를 한·미 합동검사를 실시한 후 연간 약 2,400톤을 미국으로 수출하고 있다.
또한 2006년부터 대만지역의 수출검역요건에 적합한 25개선과장(천안시 12, 아산시 6, 논산시 5, 연기군1, 청양군 1)에서 2,000여 농가가 참여해 연간 약 4,200톤 정도를 수출하고 있다.

충지협 이종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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