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전문가 청문참여제도 전국처음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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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전문가 청문참여제도 전국처음 시행
  • 편집국
  • 승인 2008.05.21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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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민들에게 행정처분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추진 중인 ‘행정처분시 민간전문가 참여’ 청문제도 충남도 영상회의실에 4월 19일 제도 도입후 처음으로 개최됐다.
이날 청문회에 참석한 건설회사 관계자에 따르면 “처음 이 제도 시행에 대한 안내문을 받고 도움이 되겠느냐고 생각하면서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으로 청문도우미를 신청했는데 도 담당부서에서 변호사와 건설전문가를 추천해줘 친절히 도움을 주는 등 정말로 큰 도움을 받았다”며 많은 고마움을 표시했다.
이 제도는 충남도가 전국 최초로 도민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시행하는 제도로 민간전문가가 청문을 주재하고, 청문도우미가 청문당사자인 민원인을 지원하며, 불이익 행정처분시 최종적으로 처분 전에 한 번 더 전문가의 자문을 받도록 돼있는 제도이다.
도 관계자는 “지금까지 행정처분에 대해 신뢰를 확보하지 못해 불만을 야기하고 나아가 소송을 제기하는 등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이 제도를 전국에서 처음으로 도입해 도 본청 5개과에 대해 시범운영하고 있으나 당초 예측한 이상으로 도민들의 반응이 좋게 나타나고 있다며 앞으로 제도운영을 하면서 문제점이 무엇인지 면밀히 분석·보완하는 등 내년부터는 이 제도를 도 전 실·과, 전 시·군에 확대 운영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히고 도민들의 적극적인 이용을 당부했다.
이 제도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도에서 불이익한 행정처분을 받은 도민들이 도 법무통계담당관실(042-220-3023)로 청문도우미의 지원을 요청하면 된다.

충지협 이종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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