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면허·재산·자동차·주민세 납부기한 6개월~12개월까지 연장
충남도는 지난해 12월 7일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 유출사고로 피해를 입은 주민과 기업체의 어려움을 해소시켜 주기 위해 지방세 5,433건 15억1400만원을 징수유예 및 납기 연장키로 했다.
취득세, 면허세, 재산세, 자동차세, 주민세 등의 지방세 징수유예 및 납기연장 내용을 살펴보면 ▲취득세 6억8200만원 ▲면허세 2800만원 ▲재산세 6억5500만원 ▲자동차세 1억2900만원 ▲주민세 2000만원 등 모두 15억1400만원 중 유류 피해로 인해 지방세 징수금을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9억4700만원에 대해 고지유예 또는 징수유예 조치했으며, 정해진 기한까지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5억6700만원에 대해서는 납기를 6개월 연장 조치했다.
또 도의 직권 또는 신청에 의해 담세력이 취약해진 주민 및 기업체에게는 납기를 최장 12개월까지 연장키로 했다.
도는 피해로 담세력이 취약해진 주민이 징수유예 및 납기연장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피해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지참해 가까운 읍·면·동사무소나 시·군청 세무부서에 신청할 것을 당부했다.
충지협 이종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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