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례 후 부의금의 분배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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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례 후 부의금의 분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대한법률구조공단 홍성 출장소>
  • 승인 2015.03.23 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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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얼마 전 남편이 사망을 해 장례식을 치렀는데 조문객들이 교부한 부의금의 분배에 관해 상속인인 남편의 아들 甲·乙·丙 3인 간 불화가 생겼습니다. 이 경우 부의금의 분배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A. 부의금의 귀속주체에 관해 판례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 부조금 또는 조위금 등의 명목으로 보내는 부의금은 상호부조의 정신에서 유족의 정신적 고통을 위로하고 장례에 따르는 유족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줌과 아울러 유족의 생활안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증여되는 것이다.

이에 장례비용에 충당하고 남는 것에 관하여는 특별한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사망한 사람의 공동상속인들이 각자의 상속분에 응하여 권리를 취득하는 것으로 봄이 우리의 윤리감정이나 경험칙에 합치된다고 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66. 9. 20. 65다2319, 1992. 8. 18. 92다2998)

따라서 귀하의 사안에서도 장례비용으로 충당되고 남는 부의금에 관하여는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동상속인들인 甲·乙·丙이 각자의 상속분에 따라 그 권리를 취득한다고 해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직계비속은 민법 제1000조 제1항 제1호, 제1009조 제1항에 따라 동순위의 상속인으로서 그 상속분은 균분이므로 배우자인 귀하가 받을 상속분을 제외한 나머지 범위에서 균등하게 배분하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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