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장, 주민들에게 봉사하는 자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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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장, 주민들에게 봉사하는 자리다
  • 홍주일보
  • 승인 2015.03.30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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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일 전국 1300여개 농협·수협·축협·산림조합의 조합장 동시선거가 전국에서 실시됐다. 이번 조합장 동시선거는 그동안 조합장 임기에 맞춰 조합별로 치르던 선거가 탈·불법으로 얼룩지는 등 문제가 많다는 지적에 따라 지난해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을 제정,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 농·수·축협과 산림조합장 선거를 동시에 치르게 된 것이다. 분명한 것은 조합장 동시선거는 ‘탈·불법·돈 선거’를 척결하겠다는 취지로 도입됐다. 하지만 깨끗한 선거를 기대했던 것과는 달리 막판까지 금품살포 등 탈·불법이 기승을 부렸다고 한다. 이런 상황에서 단위 조합들의 구조적 문제가 적나라하게 드러나며 농협 개혁의 필요성이 부각된 선거이기도 했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9월부터 선거일까지 전국에서 671건 878명이 선거법 위반으로 적발돼 14명을 구속하거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는 보도가 씁쓸한 뒷맛을 남겼기 때문이다.

홍성에서도 15곳의 조합장이 당선의 영광을 차지했다. 당선된 조합장에게는 축하를, 낙선한 조합장 후보에게는 위로를 보낸다. 첫 전국 조합장 동시선거가 끝났지만 후유증은 만만찮을 것으로 예상된다. 벌써부터 불·탈법으로 얼룩진 과열 선거가 남긴 상처를 걱정하는 목소리가 터져 나오기 때문이다. 경찰의 조사를 받고 있는 당선자의 경우 당선무효로 이어질 가능성도 없지 않다는 우려다. 일부의 조합장 당선자들은 과연 양심에 따라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를 실천했는지를 자신에게 되물어 볼 일이다. 그래야 진정으로 조합원을 위해 봉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조합장의 특권과 특혜를 축소하고 조합원과 지역에 봉사하는 역할을 강화하는 근본적인 처방마련이 필수적인 이유다. 조합원들이 조합경영에 현실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일도 앞으로의 과제다. 협동조합이 진정으로 농·수·축산농민을 위하는 조직으로 거듭날 수 있는 근본적인 개혁의 출발점이 돼야 한다. 새로 당선된 조합장들은 농심이 조합의 변화를 원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개혁이 없으면 조합의 내일도 없다.

최근 구제역 등으로 가뜩이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축산농민들과 농어민을 위하는 길이 무엇인지도 생각해야 한다. 협동조합이 조합원인 농·수·축산농민들에게 진짜 이익이 되는 유통·판매사업 등 협동조합의 고유 업무는 뒷전으로 제쳐놓고 돈 장사에만 열을 올리는 사례가 적지 않다. 조합의 주인인 농어민들의 불만이 커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농·수·축산·산림업은 국가의 기반산업이다. 따라서 조합원의 자율적 조직의 선거에 국가가 관여해 법을 제정, 직접 선거관리를 하는 것은 공공조합이 우리사회에서 차지하는 영향력이 그만큼 크기 때문이다. 조합장이 군림하는 자리가 아닌 지역주민에게 봉사하는 자리여야 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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