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특례보증 협약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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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특례보증 협약체결
  • 주향 편집국장
  • 승인 2015.04.10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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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대상 최고 3000만원까지 융자

군은 담보능력이 어려운 지역 소상공인을 위해 지원책을 마련하고 시행에 앞서 지난달 26일 군수실에서 충남도와 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정철수)과 함께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을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은 군이 충남신용보증재단에 1억원을 출연하고 재단에서 출연한 금액의 12배인 12억 원까지 담보능력이 없어 대출이 어려운 소상공인에게 최고 3000만원까지 신용보증서을 발급해 필요한 자금을 융자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또한 충청남도에서는 대출이자의 2%를 보전해 소상공인의 이자 부담을 경감시키는 효과도 보게 된다. 김석환 군수는 “홍성의 6000여 소상공인과 어려움을 같이 이겨내며 처음 지원시책을 마련한 특례보증 지원제도가 열악한 자금난을 조금이나마 해소해 위기를 기회로 살리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다각적인 지원방안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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