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활짝 웃는’ 특례보증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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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활짝 웃는’ 특례보증 지원
  • 주향 편집국장
  • 승인 2015.04.27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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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은 오는 15일부터 자금 소진 시까지 소상공인을 육성하고 경영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신청을 받는다.

이번 특례보증 지원은 군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실시되는 것으로, 군이 1억 원을 출연하며, 충남신용보증재단의 특례보증한도액은 군 출연금의 12배(12억 원)로 보증금액에 대한 보증비율을 100%로 하고, 특례보증 한도액은 1개 업체당 3000만 원 이내다.

지원대상은 군에 사업자등록 및 주소를 두고 사업 중인 소상공인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충남신용재단 서산지점에서 보증을 받은 후 해당 금융기관에서 필요로 하는 서류를 첨부해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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