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선거일에 충남에서 투표를 할 수 없는 사람은 어떻게 투표하면 되나요?
[답] 선거일에 자신의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모든 선거인은 6월6일부터 6월10일까지 시·군청, 읍·면·동사무소에 비치된 부재자 신고서에 부재자투표사유와 주소·성명 등을 기재한 후 서명·날인하여 시·읍·면장에게 신고서를 제출하면 부재자투표를 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지와 거소가 모두 당해 시·군에 있는 선거인이 부재자 신고를 하면 6월19일 및 6월20일에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받은 발송용봉투·부재자투표용지 및 신분증명서를 가지고 부재자투표소에서 가서 투표를 하면 됩니다. 부재자투표소에서 투표하기 전에 미리 기표를 하여 가지고 온 부재자투표용지는 무효가 됩니다.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자, 주민등록지인 시·군 밖에 거소를 둔 자 등은 거소(자택 등 거주하는 곳)에서 투표할 수 있습니다.
[문] 교육감선거의 선거기간은 어떻게 되는지요?
[답] 교육감선거는 시·도지사선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해서 치르게 되므로 시·도지사 선거와 같이 선거기간이 14일로 6월12일부터 6월25일까지가 선거기간입니다. 참고로 선거일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으므로 선거운동기간은 13일간(6월12일 ~ 6월24일)입니다. 후보자등록마감일의 다음날부터 선거일전일까지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기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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