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펄어장 되찾기에 박수를 보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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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펄어장 되찾기에 박수를 보낸다
  • 홍주일보
  • 승인 2015.08.07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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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지난달 30일 홍성군 서부면 죽도 인근의 ‘상펄어장’을 둘러싼 홍성군과 태안군의 권한쟁의 사건에서 ‘등거리 중간선’ 원칙에 따라 해역을 나눠가져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는 “새로 결정된 경계선 기준에 따라 상펄어장 오른쪽은 홍성군, 왼쪽은 태안군 관할”이라고 결정한 것이다. 이에 따라 태안군은 전체 72㏊의 어장 중 40% 정도를 홍성군에 넘겨야 한다고 홍성군의 손을 들어 준 것이다. 태안군은 ‘현실을 무시한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하지만 홍성군의 어민들은 잃었던 어업권과 함께 40%의 갯벌을 되찾은 셈이다. 5년간의 법정 다툼이 결국 홍성군의 승소로 끝난 것이다. 결국 국가 간 배타적경제수역(EEZ) 설정에 쓰이는 ‘등거리 중간선 원칙’을 지자체 간 해상경계 설정의 기준으로 제시했다는 점이 큰 의미다. 등거리 중간선 원칙은 양측 해안선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점을 연결한 중간선을 분기점으로 하는 이 원칙이 지자체의 해상경계 설정에 쓰이기는 처음이며, 첫 사례로 꼽히게 될 전망이다.

상펄어장을 되찾은 첫 단초는 지난 2009년 3월 30일 열린 제173회 홍성군의회임시회에서 당시 홍성군의회 오석범 부의장이 5분 발언을 통해 대주(상펄)어장을 700여 홍성어민에게 권리를 찾아 주자고 제안하면서 시작됐다. 오 의원이 상펄어장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은 1991년 충남도에서 태안군수에게 어장 이용허가를 내주면서다. 2002년 3월 이전까지는 홍성군을 비롯한 인근의 보령, 서산, 태안 등 4개 시·군이 공동으로 어로작업을 하면서 아무 문제가 없었다. 하지만 2002년 3월 안면수협에서 주권을 주장하며 홍성어민들에 대한 상펄어장에서 어로행위를 금지하면서 문제가 촉발됐다. 이 문제를 접한 오석범 의원은 1991년에 인쇄된 국립지리원 지도에 근거하여 홍성군의 바다경계 측량을 통해 상펄어장을 찾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오 의원의 이러한 의정활동의 집념은 상펄어장이 홍성군 6개 어촌계 어민들이 대대손손 물려 내려오며 천혜의 바지락, 꽃게, 새조개, 키조개, 어패류 등의 산란지로 수백 억 원의 가치가 있는 어장이란 점이다. 홍성군은 2010년 5월 “죽도가 홍성군 관할로 변경됐으니 그 일대의 해역도 홍성관할”이라며 헌재에 권한쟁의 심판을 냈다. 또한 서기석 헌법재판관은 지난달 30일 상펄어장의 해상경계 결정에 앞서 지난 3월 현장검증을 하기도 했다. 상펄어장은 총 580헥타르의 면적 중 이번 판결로 홍성은 150여 헥타르의 면적을 찾은 것으로 분석된다. 이번 헌재의 판결이 있기까지 오석범 의원은 주민들의 권익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준 전형이라는 평가다. 더불어 주민들은 오 의원에 대해 홍주미트에 빌려준 군민의 세금 15억 원을 되찾기 위해 소송까지 하면서 찾는 등 지방의원 의정활동의 모범사례로 꼽는다. 오석범 전 홍성군의원의 역할과 700여 어민들의 단합된 모습에 군민들이 박수를 보내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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