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 안으로 들어와라! 그러면 해결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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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안으로 들어와라! 그러면 해결 된다”
  • 전용식 기자
  • 승인 2008.06.11 14: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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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장 노점상 철거 문제가 서로간의 입장대립으로 합의점을 찾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이에 기자는 홍성재래시장번영회 측의 입장을 듣기위해 번영회를 방문 김창수 회장과의 만남을 가졌다.

▲ 홍성재래시장번영회 김창수 회장
▲ 대체 부지를 조성해달라는데
말도 안 되는 억지 주장이다. 도로에서 불법영업을 하고 있으면서 홍성군에 억지를 부리는 것이다. 홍성군에는 세금도 안낸다. 타지사람들이 80%이다. 홍성사람들은 15~20명밖에 안 된다.

▲ 대체부지를 군에서 마련해준다면
시장 안에도 빈자리가 많은데 대체부지라니 무슨 소리인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 법대로 시행만 하면 된다. 불법을 홍성군에서 승인해 달라는 것이다.

▲ 단속을 요구하는 이유
홍성상인들은 뭐먹고 사는가? 우리는 홍성군에 세금을 내면서 장사를 하고 있다. 또 화재가 났을 때 소방차가 진입하지를 못한다.

▲ 상우회 측은 20년동안 사용료를 납부했다는데
그것은 시장청소비와 관리비 명목으로 받은 것이다. 왜냐하면 시장사용료를 홍성군에 38만원 정도를 내야 하기 때문이다. 또 2명의 징수원 인건비도 들어가야 하고 번영회 사무실 유지비 등으로 써지고 있다. 내가 작년에 회장이 되면서 영수증을 발급하기 시작했다.

▲ 그래서 시장의 일원이라고 주장하는데
인정할 수 없다. 홍성군에서 단속을 안 한 것이 잘못이다. 어느 장이고 자리를 내주는 곳은 없다. 장사가 안 된다고 밖으로 나간 것이다. 단속을 하다 말다 하니까 안된 것이다. 행정력의 잘못이고 상인들이 무관심한 한 것이다. 홍성군에서는 법 집행만 해달라는 것이다. 저 사람들 장사를 해라. 하지마라 이야기가 아니다. 우리가 그럴 권한이 있는가?

▲ 그렇다면 단속을 해서 내겠다는 것인지
시장 안에 자리가 있다. (도면을 가리키며) 153야채에서 큰시장 정육점 구간이 53m, 쌍둥이청과에서 황하식당 구간이 36m 90cm 등 이런 곳에 상우회에서 원한다면 언제든지 들어갈 수 있다.

▲ 자릿세를 내고 들어가야 하나
자릿세는 일절 없다. 번영회에서 건물주들 한테 동의를 얻었다. 우리는 일체 관여 안한다. 회비는 오히려 상우회에서 걷고 있다. 상우회 가입자 월 1만원, 비가입자 월 2만원, 바구니 노상회원 매장 5천원(6장)씩 걷고 있다. 이건 불법이다. 우리는 꼬박꼬박 세금을 내고 있다.

▲ 마지막으로
우리 상인들이 그동안 마음이 좋았다. 우리는 자리를 열어줬다. 또한 홍성군에서 단속을 안하는 이유를 알고 싶다. 자꾸 미루고만 있다. 빨리 행정적으로 일을 추진해줬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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