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경영체 등록제 시행
상태바
농업경영체 등록제 시행
  • 이용진 기자
  • 승인 2008.06.18 13:2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농가 경쟁력을 높이고 농민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농업경영체 등록제가 6월부터 본격 시행됐다.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 홍성.청양 출장소는 FTA 등 빠르게 변화하는 경제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농업 경영에 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추후 농가유형에 따라 맞춤형 정책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농가유형별 맞춤형 정책지원’을 위한 기반 사업인 농업경영체 등록제는 농업 경영주의 인적사항, 작물재배 및 축산규모 등 농업경영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행정기관에 등록하고 고유번호를 부여받는 제도로 농가의 경영여건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고, 각종 농림산업 정책추진시 신청절차가 간소화되는 이점이 있다.
농업경영체 등록제는 현재 미국, 독일, 영국, 일본 등 선진국에서 시행하고 있으며, 등록된 농가 정보를 일괄적으로 통합.관리하여 정부지원의 중복이나 누락을 막고 농업경영인을 골고루 지원하기 위한 제도이다.
등록된 자료는 각종 농림사업 신청자 적격성 판단을 위한 자료나, FTA 피해보전직불, 농가단위 소득안정직불 등 농가단위 맞춤형 농정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되며, 다른 목적으로는 사용되지 않는다.
등록대상은 1000㎡ 이상 농지를 경영하거나 경작자, 농업경영을 통하여 100만원 이상 농산물 판매자, 1년 중 90일 이상 농업 종사자이며, 등록하지 않은 농가에게는 향후 정책자금 지원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지원이 제한 될 수 있으므로 해당농가는 반드시 등록을 해야한다.
자세한 사항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홍성.청양출장소(Tel: 631-7290)로 문의하면 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