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조두부공장 보조금 환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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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조두부공장 보조금 환수 조치
  • 서용덕 기자
  • 승인 2015.12.10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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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유예기간 1년… 회생 못하면 공매 추진
생활개선회, 운영 지원없이 경영 정상화 어려워


 홍성군이 수년째 운영에 차질을 빚으며 혈세낭비라는 지적을 받아온 ‘기능성 양념압축 건조두부공장(이하 건두부공장·사진)’에 대해 보조금 환수 및 시설 압류 등의 조치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홍성군농업기술센터(소장 윤길선)는 지난 8일 운영을 중단한 건두부공장에 투입된 보조금을 회수하기 위해 보조금교부결정 취소 혹은 환수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홍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26조에 따르면 ‘군수의 승인 없이 임의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하였을 때’는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건두부공장은 지난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생활개선홍성군연합회의 생활개선홍성군연합회영농조합법인을 운영 주체로 17억6000만 원의 보조금과 1억 원의 자부담 등 총 18억6000만 원의 사업비가 투입됐다. 생활개선홍성군연합회영농조합법인은 2012년부터 본격적인 공장가동에 들어갔으나 수개월 만에 경영난을 이유로 공장가동을 중단했다.

농기센터는 법적검토를 통해 건두부공장에 투입된 보조금의 환수비율 및 환수액 등을 확정하고 연내에 생활개선홍성군연합회영농조합법인에 보조금 환수를 사전 통지 및 압류 등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단 생활개선홍성군연합회영농조합법인에 건두부공장의 경영정상화를 위한 기회를 주기 위해 공매개시는 1년간 유예된다. 유예기간동안 생활개선홍성군연합회영농조합법인이 건두부공장의 경영정상화에 성공한다면 공매는 취소된다.

보조금 환수와 관련해 농기센터 관계자는 “보조금 환수 및 재산 압류 등의 강력한 조치를 통해 경영정상화를 위한 생활개선홍성군연합회영농조합법인의 자구노력을 기대하고 있다”며 “운영비 지원 등은 어렵지만 영농조합법인에서 자구노력을 한다면 학교급식센터 공급 등 판매처 확보를 위해 적극 지원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생활개선홍성군연합회는 유예기간을 준다고 하지만 운영지원 없이 공장과 시설 등을 압류하는 것은 회생의 길을 막는 것이 아니냐며 반발했다.

생활개선홍성군연합회 김종실 회장은 “이 사업이 농민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라면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하는데 군은 보조금을 회수하려는데 급급한 것으로만 보인다”며 아쉬움을 토로했다. 이어 “포두부 등을 생산 가능한 공장은 한국에 몇 없어 지금은 어렵지만 앞으로는 경쟁력이 있을 것”이라며 “자구노력을 하기 위해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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