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지역주택조합 공정위 경고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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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지역주택조합 공정위 경고 받아
  • 서용덕 기자
  • 승인 2015.12.18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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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100% 토지 확보 완료’ 등 사실과 달라
주택조합대행사, 공문확인 후 대응여부 정할 것

홍성신성지역주택조합추진위원회(이하 홍성추진위)가 거짓·과장 광고로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의 경고를 받았다. 공정위는 지난 4일 홍성추진위에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표시광고법) 위반 행위로 경고 조치했다. 홍성추진위는 홍성읍 고암리 607-99번지 일원에 총 570세대 규모, 전용면적 59~84㎡의 중소형 아파트를 조성하기 위해 조합원을 모집·홍보 중에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홍성추진위는 지난해 홍성읍 고암리 607-99번지 일원에 ‘홍성신성미소지움’ 아파트 건설을 위한 조합원 모집을 홍보하면서 전체 사업부지에 대한 토지 매입을 완료하지 않았음에도 전단지, 현수막 등으로 ‘100% 토지 확보 완료’라고 광고한 바 있다.

공정위는 ‘광고를 할 당시 사업부지에 대한 토지매매계약만을 체결하였을 뿐 대금을 완납하고 소유권을 이전받는 등 토지 매입을 완료하지 않았음에도 ‘100% 토지 확보 완료’라고 광고해 사실과 다른 거짓된 광고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전체 사업부지에 대하여 토지 매입 절차를 모두 완료하였을 것이라 오인하거나 오인할 가능성이 있다’며 ‘소비자들이 조합원 가입 여부에 대한 합리적 선택을 방해받게’된다고 경고처분 배경을 설명했다. 실제 지난 16일 확인한 홍성읍 고암리 607-99번지 등기부등본을 보면 홍성추진위는 해당 토지를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토지의 등기부등본을 참고하면 지난 2007년 3월 30일 한국자산신탁주식회사로 소유권이 이전됐으며, 2009년 7월 15일에는 천안시의 I건축사무소가 제기한 가처분이 받아들여져 매매, 증여, 전세권, 저당권, 임차권의 설정 등이 금지돼 일체의 처분행위가 금지된 상태로 나타났다.

홍성추진위의 업무대행사인 H건설에 따르면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한 상태로 추가 분담금이 늘어나는 등의 문제는 없을 것이라는 해명이다. H건설 관계자는 “조합설립인가 이전에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하면 명의변경 비용만 불필요하게 발생할 수 있어 계약을 완료하지 않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아직 공정위로부터 공문을 받지 않았는데 공문의 내용을 보고 대응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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