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년월일 불일치자 3,400여명 정정 추진
상태바
생년월일 불일치자 3,400여명 정정 추진
  • 편집국
  • 승인 2008.07.02 11:5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7월1일~11월30일까지 가족관계등록부와 주민등록증 생년월일 불일치 정정사업 추진

충남도는 주민등록부와 가족관계등록부(옛 호적부)의 생년월일이 일치하지 않는 도민 3,400여명을 대상으로 ‘생년월일 불일치 민원 일제해소 특별사업’을 추진한다고 지난달 25일 밝혔다.
도는 그동안 가족관계등록부와 주민등록증에 표시된 생년월일이 일치하지 않아 혼인신고, 상속, 여권발급, 연금수급 등에 불편을 겪어온 도민들을 위해 7월1일부터 11월30일까지 정정사업을 시행키로 했다.
공부상 생년월일이 다른 주민은 7월 1일부터 11월30일까지 읍면동을 방문하여 정정신청서를 제출하면 주민등록증을 비롯한 각종 관련 공부에 기재된 주민등록번호를 올바르게 고쳐준다.
생년월일 일치작업은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된 생년월일을 주민등록부에 표시된 생년월일로 정정(가족관계등록부 정정)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된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주민등록번호를 정정(주민등록부 정정)하는 두가지 방향으로 진행되며 상담을 통하여 정정을 희망하는 방향으로 추진된다.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의 경우 비송사건 처리절차에 따라 진행되는 만큼 민원인의 거주지 관할 법률구조공단 변호사와 상담한 후 재판절차를 이행하게 되는데 이 때 소요되는 비용(1명당 5만원 내외)은 충남도가 부담하기로 하였다.
또 주민등록부 정정은 재판절차 없이 거주지 읍면동사무소에서 정정신청서만 제출하면 1~2일 안에 처리되고 행정기관 공부를 개별 정정해야 하는 부담이 있었지만 행정기관에서 모두 대행하여 준다.
도 관계자는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은 비송사건 처리절차에 따른 3개월 정도의 소요기간이 필요하고 주민등록부 정정은 주민등록번호가 등재된 운전면허증, 여권, 부동산등기부등본, 예금통장, 학적부(초·중·고·대), 각종 국가자격증 등 13종에 달하는 관련공부를 새 주민등록번호로 일괄 변경하는 행정지원 절차에 따른 1개월정도 시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주소지 관할 읍면동에서 공부상 생년월일이 다른 주민에 대해 전화 또는 우편으로 정정 안내를 할 예정이며 신청기간에 정정신청을 하면 시·군청, 경찰서, 세무서, 법원등기소, 산업인력공단, 교육청, 은행 등 관련기관을 일일이 방문하지 않아도 관련된 공부가 모두 고쳐지니 기간내 신청해 줄 것”을 당부했다.

충지협 이종순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