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오관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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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오관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심의
  • 이용진 기자
  • 승인 2008.07.02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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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 오관지구 아파트 27층까지 허용키로

충남도는 25일 대회의실에서 13인의 참석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충남도 지방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 전체 3건, 공동 3건의 심의안건을 심의했다.
이날 심의에서는 홍성군 오관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지정을 위한 심의(홍성읍 오관리 일원, 면적 14만1,254㎡→공동주택 1,260세대, 공공청사 건립 -선관위, 읍사무소 건립) 조건부 의결 했다.
심의조건은 ▲아파트 층고는 중앙부 탑상형은 27층까지 허용하되 전반적인 건축물의 층고, 배치, 용적률 등 구체적인 사항은 ‘충남도 공동주택건설에 관한 위원회 검토·심의 통합지침’을 준수 검토 적용 ▲대로2-3호선 변 근린생활 시설의 배치 부분은 교통소통 원활을 도모하기 위해 지구단위계획으로 차량 진·출입 불허 구간 지정 검토 ▲단지 내외에 계획된 도시계획 시설(도로 연결 및 공원)의 연계성, 합리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현실성 있게 주변의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시 검토 ▲단지 내 도로계획과 연계해 단지 외 연계도로의 본 사업과 병행 확충 설치 방안 검토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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