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동운월1지구, 지적재조사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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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동운월1지구, 지적재조사 추진
  • 장윤수 기자
  • 승인 2016.05.04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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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3필지에 대해 2017년까지… 재산권 분쟁 해소

홍성군은 지난 3일 홍동운월1지구가 충청남도 지적재조사위원회 심의를 통과해 지적재조사사업 지구로 지정받게 됐다고 밝혔다. 지적재조사업지구인 홍동 운월지구는 1970년도에 시행한 홍동야산개발지구로 지적공부의 불부합으로 인해 토지소유자의 경계 분쟁이 빈번히 발생한 바, 올해부터 1073필지에 대해 2017년까지 재조사 사업을 추진해 주민의 재산권 분쟁을 해소하게 됐다.

군은 지난 2월 홍동운월1지구 사업을 위해 마을별 주민설명회 등을 거쳐 토지소유자 3분의 2의 동의서를 받아 충남도에 지구지정 신청을 의뢰했다. 이밖에도 군은 지난 2013년 △광천 담산1지구 △금마 화양1지구 △장곡 광성1지구 등 3개 지구의 611필지를 완료했으며, 올해는 홍성 옥암1지구 197필지에 대해 현황측량을 시작했다. 하반기 중에는 임시경계점설치 및 경계 확정 후 홍성옥암1지구 사업을 완료 할 계획이다.

지적재조사와 관련해 궁금한 사항이 있는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군청 종합민원실 지적재조사T/F팀(041630-1861, 1977)으로 문의하면 안내 받을 수 있다. 한편, 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도록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 잡아 디지털 지적으로 재구축 함으로서 국토의 효율적 관리 및 국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하고자 2030년까지 완료를 목표로 단계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국가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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