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 주민등록 일제정리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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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 주민등록 일제정리 추진
  • 편집국
  • 승인 2007.08.11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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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은 12월 19일 실시되는 제17대 대통령선거를 대비하여 주민등록 일제정리를 추진한다.
군은 9월 3일부터 10월 22일까지 주민등록 일제정리기간으로 정하고 주민의 실제거주상항과 주민등록사항을 정확히 일치시켜 차질 없는 선거업무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군은 9월 3일부터 21일까지 주민을 대상으로 사실조사를 통해 무단전출자, 무단전입자 또는 거짓신고자, 집단거주지역, 노숙자, 부랑인, 출생 미신고자, 사망으로 추정되는 자, 국외이주신고 후 5년 이상 경과한 자 등을 중점 정리할 계획이다.
 
또한 9월 27일부터 10월 16일까지 사실조사에 의한 거주사실 불일치자에 대해 최고 또는 공고를 실시하고 10월 17일부터 10월 22일까지 기간내 미신고자, 거짓신고자, 이중신고자임이 명백한 경우 등에 대해 직권조치 및 정리를 실시한다.
 
군관계자는 “주민등록 일제정리기간 동안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자진신고에 의해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할 경우 과태료를 50%까지 경감 받을 수 있다”며 “정리해야 할 주민등록 사항이 있는 주민은 현 거주지 읍?면사무소에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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