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유 구매카드제 농민 부담 '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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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유 구매카드제 농민 부담 '가중'
  • 전용식 기자
  • 승인 2008.07.23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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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시행된 면세유 구입 카드제 시행에 따른 농민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농협중앙회가 면세유 구입 카드제 시행과 함께 지역농협에 카드 이용 수수료로 판매 면세유 대금의 0.7%를 부담토록 했으며, 면세유 구입 농민에게도 구매금액의 2%를 면세유 취급 수수료로 일괄 부과키로 했기 때문이다.
시행 전부터 소량 사용농가의 직불카드 도입 실효성 여부, 통장잔고가 없으면 면세유를 사용할 수 없는 문제점 등의 문제점을 안고 있어 이에 따른 진통이 예상되고 있다.
더욱이 자재구매외상약정서를 통해 구입할 수 있었던 면세유를 제때 구입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돼 불편이 뒤따르고 있다.
기존에는 자재구매외상약정서를 작성하면 담보나 신용에 따라 일정금액 한도 내에서 일정기간동안 외상으로 면세유를 비롯해 비료나 농약 등의 농자재를 사용할 수 있었지만 직불카드제가 도입되면서 면세유는 대상에서 제외됐기 때문이다.
또한 통장 잔고를 확인하고 면세유를 구입해야 하는 번거로움으로 이어지고 있다.
고유가로 면세유 가격이 급등해 면세유를 아껴 쓰고 있지만 따지고 보면 선입금을 내고 쓰는 꼴로 바뀐 면세유 직불카드제에 대한 불만이 쏟아지고 있는 것이다.
홍북의 A씨는 “홍보가 아직 덜돼 면세유 직불카드제는 농민들의 불편만 가중시키고 있다”며 “농민들에게 도움이 안 되는 제도를 왜 만들었는지 답답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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