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청소년 성매매 및 인권유린업소 등 집중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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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청소년 성매매 및 인권유린업소 등 집중 단속
  • 편집국
  • 승인 2008.07.23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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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0월 17일(3개월간)까지 청소년 대상 성매매 및 알선·강요 행위 등

 충남지방경찰청(청장 김동민)에서는 오는 10월 17일까지 3개월간, 청소년(인터넷) 성매매 및 성매매 강요·선불금 빙자 금품갈취 등 인권유린업소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집중단속을 실시하게 된 배경은 하계방학 중 익명성이 보장되고 청소년의 접근이 용이한 인터넷을 이용한 청소년 성매매 증가가 예상 되며, 은폐가 용이한 신·변종 성매매 영업행위가 지속적으로 성행하고 있어 이를 차단키 위한 것으로 ▲청소년 대상 성매매 및 알선·강요행위 ▲성매매 알선 등 행위 ▲성매매 피해여성 인권유린행위 ▲온라인상 성매매 알선·광고행위 ▲성매매 장소 제공 및 탈세행위 등을 집중 단속한다.
충남지방경찰청 관계자는 이번 집중단속 기간 동안 청소년 성매매 등 일탈행위를 예방하고, 성매매 강요·선불금 빙자 금품갈취 등 인권유린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한편 충남청은 2007년도 성매매사범 검거는 업주 등 관련자 70명, 성매수자 773명, 성매매여성 57명 등 총 956명으로 6명을 구속하고 950명을 불구속했다.

충지협 이 종 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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