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상 경마장 유치 재추진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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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상 경마장 유치 재추진 되나
  • 이은주 기자
  • 승인 2016.07.14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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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사업자 서부면 신리 유치계획 밝혀
시민단체 즉각 반발…강력 행동 나설 것
전국 시군 공모신청…군 단위 선정 어려워

사행성 논란으로 무산됐던 화상경마장(마권 장외발매소) 유치가 지역 내 한 민간 사업자의 재추진 움직임으로 또다시 논란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화상경마장 유치를 추진하는 사업자측은 한국마사회가 오는 24일까지 추가 설립지를 공모하고 있다며 홍성군과 홍성군의회에 사업동의서 발급을 요청했다.

한국마사회 화상경마장 공모 신청에 응모하기 위해서는 지자체장 또는 지방의회의 동의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하기 때문이다. 사업자 측은 서부면 신리 약 1만 3915평 부지에 화상경마장을 포함한 문화공감센터와 부대시설을 설치한다는 계획이다. 사업자 측은 화상경마장 유치시 관광객 유치 및 세외수입 증대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문화센터 운영, 지역행사 지원, 고용창출 등 주민 문화·복지 향상 등을 장점으로 내세웠다. 화상경마장은 지난 해 3월 홍성군이 서부면에 유치를 검토하면서 당시 10개 시민단체가 참여한 ‘(가칭)홍성군 경마도박장 반대 공동행동’의 반발과 저지로 사실상 철회된 바 있다. 당시 공동행동은 “경마도박장 주변은 도박중독, 가정파괴, 강력범죄 증가, 지역경제 파탄 등의 사회적 문제로 주민들의 하소연이 멈추질 않고 있다”며 “화상경마장은 말이 경마장이지 도박장에 불과하다는 것이 대다수 주민들의 입장”이라고 지적하며 유치 추진 중단을 촉구했다.

또다시 불거지게 된 화상경마장 유치에 대해 군은 세외수입 증대와 고용창출 효과 등을 제시하며 굳이 반대할 명분이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현재 화상경마장이 전국적으로 30개소가 운영되고 있으며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정책에 따라 총 32개소로 제한되어 있는 상황에서 2개소 유치를 위해 전국 각 시군에서 공모신청 중으로 군단위에서는 선정되기 어려울 것이라 전망했다.

이에 대해 홍성 YMCA 강국주 이사는 “군은 세외수입 증대와 고용창출로 지역경제가 활성화 될 것이라 전망하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며 “이미 ‘경마 도박장’이 성행하는 다른 지역의 사례를 보면 지역 경제가 왜곡돼 되려 황폐화될 수 있음을 경고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군민의 우려 속에도 경마 도박장을 홍성군에 유치할 경우 시민단체에서는 강력한 제재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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