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 8월균등할주민세32,995건에246백만원부과
상태바
홍성군, 8월균등할주민세32,995건에246백만원부과
  • 이범석 기자
  • 승인 2007.08.16 18:2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홍성군은 2007년 8월 균등할 주민세 32,995건 246백만원의 자진납부를 독려하고 나섰다.

주민세는 8월1일 현재 군내에 주소 및 사업장을 두고 있는 개인세대주, 개인사업자 및 법인에게 부과되는 세목으로 개인균등할의 경우 세대 당 3,000원, 개인사업자의 경우 50,000원, 법인의 경우 종업원 수 및 자본금에 따라 50,000원에서 500,000원까지 차등 부과되며 주민세액의 10%가 지방교육세로 함께 부과된다.

납부기한은 8월 31일까지로 관내 금융기관 및 전국 우체국․농협에 납부할 수 있으며, 자동이체, 텔레뱅킹, 인터넷뱅킹, 신용카드 등으로도 납부가 가능하다.

한편 주민세를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납부해야 하며, 기타사항은 홍성군청 재무과(041-630-1296)로 문의하면 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