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임대 소득에 대해서 소득세를 내야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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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임대 소득에 대해서 소득세를 내야할까?
  • 최미진<세무법인석성 세무사>
  • 승인 2016.09.27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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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쉬운 세테크<9>

상가 임대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주택도 마찬가지일까? 우리 세법은 주택에 대해 세정적 혜택을 주고 있는데, 주택임대소득에 대해서도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비과세(분리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비과세 요건으로 첫째, 1개 주택 소유자의 임대소득이어야 한다. (과세기간 종료일 또는 양도일 현재 기준시가 9억원 초과 주택) 및 국외소재주택의 임대소득은 과세한다.) 예를 들어 갑 주택을 소유한 김 씨가 을 주택을 임차 받아 ①을 주택을 전대한 경우에는 2개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임대소득을 과세하나 ②갑 주택을 임대한 경우에는 1개의 주택 소유로 보아 임대소득을 과세하지 아니한다. 주택 수를 계산하는 방법은 부부가 각각 소유 시 합산해 주택수를 계산한다. 단, 소득금액은 각각 계산하고, 직계존비속의 주택은 주택 수 판정 시 합산하지 아니한다.

둘째, 1개 주택 이상을 소유한 경우 과세기간에서 발생한 수입금액(간주임대료, 관리비 수입 포함)의 합계액이 2000만 원 이하인 자의 주택임대소득에 대해서는 비과세한다. (2016년 과세기간까지는 비과세하고, 2017년 이후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분리 과세한다.)

주택임대소득세는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여부와 상관없이 부과된다. 그러므로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할 경우 3호 이상의 전용 85㎡이하, 기준시가 6억 원 이하 소형주택을 4년 이상 임대할 경우 소득세·법인세의 30%를 감면 받을 수 있고, 준 공공임대주택을 8년 이상 계속해 임대할 경우 양도소득세 계산 시 장기보유특별공제 공제율을 50%(10년 이상 75%)를 적용 받을 수 있다. 위의 요건 충족이 가능한 경우라면 사업자 등록을 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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