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기간 향우회·동창회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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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기간 향우회·동창회 허용
  • 이범석 기자
  • 승인 2007.08.29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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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 감안 국민 불편 해소 위해 공직선거법상 예외로 허용

 제17대 대선이 치러지는 올 연말에는 각종 향우회·종친회·동창회 등의 모임이 허용된다.

지난 2005년 8월 개정된 공직선거법 103조(누구든지 선거기간 중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하거나 선거가 시행되는 지역 안에서 향우회, 종친회 또는 동창회 모임을 개최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 선거는 그렇지 않다)에 따라 누구든지 향우회·종친회·동창회 등 모임을 개최할 수 있다.

이는 지난 2002년 12월 치러진 제16대 대선까지만 해도 선거운동 기간(후보자 등록마감 다음날부터 선거일까지 23일간) 중 각종 모임 및 행사는 제한됐지만 국민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여론에 따라 이번 대선부터는 각종 행사 개최가 가능하도록 예외 허용을 인정한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기초ㆍ광역 단체장과 지방의원을 뽑는 지방선거와 국회의원을 뽑는 총선, 지방선거와 총선 재ㆍ보궐선거 등의 선거기간(14일) 동안은 향우회, 종친회, 동창회 모임을 개최할 수 없지만 대통령을 뽑는 대선기간 동안은 아무런 제한이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목적을 띤 모임이 결과적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경우에는 선거법에 저촉된다.

현행 선거법에는 대선을 제외한 총선 및 지선 등 선거운동기간 14일동안에는 `누구든지 선거기간 중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하거나 선거가 시행되는 지역안에서 향우회, 종친회, 동창회 모임을 개최할 수 없다'는 공직선거법 규정을 적용받는다.

홍성군 선관위는 “우리나라는 동창회 등 각종 모임이 연말에 몰려 있는 것이 관례여서 이를 지나치게 선거법으로 규제할 경우 국민들의 일상에 불편을 준다는 지적이 있어 대통령선거에 한해 선거기간중이라도 모임개최를 예외로 허용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에 개정된 13조는 각급 선거 때 마다 선거출마자들이 향우회, 종친회, 동창회 등을 이용해 자신을 알리는 수단으로 이용하기 위해 개최해 비용을 부담하거나, 반대로 이 같은 모임에서 후보자에게 금품을 요구하는 사례가 많아 지난 2000년 2월 공직선거법(당시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이 개정되면서 생겨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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