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 한약유통실명제 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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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 한약유통실명제 단속 실시
  • 전용식 기자
  • 승인 2008.08.13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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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재에 대한 소비자의 알권리를 증진하고, 한약의 품질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군은 시중에 유통되는 한약재에 생산자, 수입자, 검사기관을 명시하는 한약유통실명제 단속을 실시한다.
군은 지난 1월부터 한약유통실명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한약유통실명제는 한약재를 생산자 또는 수입자, 검사기관 및 검사연월일을 표시하여 소비자가 규격표시만 보고도 한약재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있는 제도이다.
한약유통실명제를 따르지 않은 유통실명 미표시 제품에 대해서는 제조업소 및 제조품이 표시되지 않은 경우 제조업소, 도매업소, 한약판매업소에 대해서 행정처분할 예정이며, 도매업소 미표시의 경우 도매업소, 한약판매업소에 대해 행정처분이 가해진다. 또한 기타 다른 정보 미표시 경우 약사법 등 관련 법규에 의하여 정황분석 후 책임이 부여된다.
군 관계자는 “한약유통실명제를 통해 한약재의 유통과정을 투명화하고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호할 뿐만 아니라, 한약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회복을 통해 한약관련업계의 발전도 함께 도모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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