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25일부터 전자여권 발급 전면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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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25일부터 전자여권 발급 전면시행
  • 편집국
  • 승인 2008.08.20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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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전자칩이 내장된 전자여권이 8월25일부터 전면 발급된다. 전자여권은 기존 여권신청과 달리 대리인이나 여행사 등을 통한 대리신청이 불가능하며 본인이 직접 신분증을 지참하고 신청해야 한다.  그러나 ▲질병·장애·사고 등으로 본인이 신청할 수 없을 경우 ▲ 만18세미만의 미성년자(2010년부터는 12세미만)는 법정대리인, 배우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2촌이내 친족이 증빙서류(법정대리인동의서, 인감증명서, 전문의 진단서, 법원결정문, 가족관계등록사항별 증명서 등 해당 사실을 입증할 서류)를 첨부하여 대리 신청할 수 있다.
전자여권발급이 시작되더라도 기존여권은 유효기간 만료일까지 계속 사용할 수 있으므로 전자여권으로 교체할 필요는 없다. 전자
여권 발급수수료는 현행 여권발급 수수료와 동일하며 연장하는 전자여권은 기존 15,000원에서 25,000원으로 변경된다.
도 관계자는 달라지는 여권 발급제도를 감안하여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전에 관계서류를 준비하여 해당 시·군에  접수하면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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