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9월, 분양가 상한제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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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9월, 분양가 상한제 실시
  • 이범석 기자
  • 승인 2007.08.28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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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분양 때‘빌트 인’옵션 금지

앞으로 아파트 분양계약과정에서 ‘빌트 인(Built-In)’ 선택 품목(옵션)에 대한 계약이 금지된다.

빌트인이란 세탁기, 냉장고 등 각종 주방기기들을 부엌 가구 안에 내장하는 공법을 말한다.

지난 21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오는 9월부터 시행되는 분양가 상한제를 앞두고 주택건설업체의 편법적인 분양가 인상을 막기 위해 분양계약과정에서 선택품목에 대한 계약을 전면 금지 시키는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시행지침’을 개정했다.

시행지침에 따르면 앞으로 주택건설업체는 건축 공정율이 40%에 도달한 이후에 입주 예정자들의 의견을 듣고 빌트인 가전제품과 시스템에어컨의 설치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주택건설업체는 유형과 가격이 다른 서로 다른 복수의 제품을 제시해야 하며 시스템 에어컨의 경우에 한해 지자체장의 승인이 있어야 하나의 제품을 제시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아파트에 사용되는 주요건축자재가 기준단가의 10% 범위를 벗어나는 경우 분양가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건축비를 조정토록 했다.

홍성군 고성화 주택담당은 “혹시 있을지 모를 주택건설업체의 편법적인 분양가 인상과 아파트 품질 저하를 막기 위한 정부의 조치”라고 말했다.

한편 9월 시행되는 분양가 상한제의‘기본형 건축비’의 정부안은 3.3㎡당 소형(전용면적 85㎡ 이하)이 431만8000원, 중대형은 439만1000원으로 제시됐다. 이는 현재 상한제가 적용되고 있는 공공주택 건축비보다 각각 0.5%와 0.6% 낮은 수준으로 민간 아파트에 대한 기본형 건축비 적용은 1999년 분양가 자율화 시행 이후 8년 만에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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