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제208회 임시회 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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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제208회 임시회 개회
  • 전용식 기자
  • 승인 2007.09.01 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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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의회(의장 김문규)는 제1차 본회의를 열고 8월 27일부터 9월 7일까지 12일간에 걸쳐 제208회 임시회를 개최하기로 결정했다.
 
이날 2007년도 상반기 충청남도 및 충청남도교육청에 대한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받고, 2007년도 제2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 설명이 있었다.
또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19명을 선임하였으며 오는 9월 4일과 5일 양일간에 걸쳐 2007년도 제2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심의하게 된다.
 
5분 발언에 나선 오배근의원은 “양도소득세는 부동산 가격안정을 위한 효과적인 수단도 되지 못 할 뿐만 아니고, 단기적 부동산 안정과 투기 억제에 집착한 실패한 세목이며, 그 이유는 실제 양도차익을 정확히 포착하지도 못하고 있으며 실제 거래가격과 괴리된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우를 범하고 있으며, 미실현 이득에 대한 효과적인 과세 방법이 아니다”라며 “부동산 가격 급등을 유발하는 근본 원인을 다스리지 않고 가격 급등에 의해 유발된 투기적 거래를 억제하기 위한 양도소득세는 좋은 정책이 아닌 서민들에게 부담만 가중시키는 실효성이 없는 정책이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이번에 충남도청 예정지 주민들이 반발하는 문제를 들여다보면 양도세 문제가 얼마나 많은 문제를 내포하고 있는지 알 수 있을 것이라며, 과세표준의 형평성과 이전과세인 양도소득세의 개정에 재정경제부를 비롯한 정부부처와 국회 그리고 충청남도에 각성과 개선을 위한 노력을 하여 줄 것을 촉구했다.
 
한편 도청이전특별위원회(위원장 오배근)에서는 도청이전 지역내 편입토지 등 보상문제 및 양도소득세, 대학이전 등에 대하여 집중 논의를 했다.
 
오배근 위원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조세특례제한법의 일몰기한 도래로 인해기존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던 과세방식이 실거래가(감정가)로 과세하게 됨으로 인해 발생하는 주민들의 추가 세 부담이 얼마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으며 이를 개선하기 위한 대책과 부동산 투기를 방지할 목적으로 제정된 양도소득세가 대대손손 터전을 잡고 살아온 주민들에게 과도하게 부과되는 것은 큰 조세저항을 불러올 것이라며 이의 개정을 위해 혁신도시 및 기업도시 지자체와 협력하여 줄 것”을 주문했다.
이어서 도청이전특별법 추진과 관련 “현재 발의에 서명한 국회의원은 몇 명이며, 이번 정기국회에 통과 전망 및 충남도의 대책은 무엇이고 대학유치와 관련해서는 “ 국립대의 경우 분교 설치가 법적으로 가능한지와 수도권의 유명 사립대 유치 계획이 있는지도 물었다”
 
간담회를 마무리 하면서 의원들은 현재 들어난 각종 문제점에 대해 의회와 집행부가 힘을 합해 해결 할 것과, 충남도청 이전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한데 모으자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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