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해안가 무단방치 선박 일제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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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해안가 무단방치 선박 일제단속
  • 편집국
  • 승인 2008.08.27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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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거명령 불이행 소유주는 강력한 행정조치

충남도가 깨끗한 해양환경 조성과 선박의 안전운항을 위해 25일~9월 5일까지 시군, 지방해양항만청, 수산사무소, 해경, 수협과 합동으로 방치선박 일제점검을 실시한다.
 특히 소유자가 있는 방치선박은 일정기간을 정해 제거를 명령하고 이에 불응할 경우 해경에 고발조치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내릴 방침이다. 
 또한 담보권 설정 등으로 단시일내 제거가 어려운 방치선박은 담보설정 은행 등과 신속한 협의를 통해 해결해 나가고, 소유자가 없는 방치선박은 폐선처리 예산 1천만원을 우선 투입해 정리한다.
 도 관계자는 우리도를 찾는 관광객들이 좋은 인상을 남기고 돌아갈 수 있도록 무단방치 어선에 대한 수거작업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기로 했다.
 도는 1986년부터 2007년도까지 4,187척 1만3,856톤의 방치선박을 정비했다고 밝혔다.

이종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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