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회창 총재, 양도세 포함 세법개정안 논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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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회창 총재, 양도세 포함 세법개정안 논의하고 있다
  • 전용식 기자
  • 승인 2008.08.27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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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3일 홍성 예산 지역구 행보에 나선 이회창 총재는 홍성사무소에서 충남도청이전주민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 관계자들과 면담을 가졌다. 지난 5월 21일 이후 두 번째 가진 공식적인 만남이다.
대책위 관계자들은 이날 “영세농가와 영세민, 세입자들이 신도시 조성이후에 재정착할 수 있도록 대책마련에 관심을 기울여 달라”며 “강제적인 수용지구에 대한 양도차액 문제는 기준이 애매하기 때문에 이번 국회에서 적극적인 노력을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조상대대로 물려받은 땅이어서 가격시점이 없다보니까 일률적으로 1985년 1월 1일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 이것 때문에 양도차액이 엄청나다”며 “부동산 투기자와 지역원주민과의 구분을 지어 줬으면 좋겠다”고 건의했다.
또한 보상완료 후 주민생계조합 구성 및 운영에 관해 조합에 대한 재정적 지원 대책을 도에건의해 줬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이회창 총재는 “속 시원한 대답을 못해줘서 미안하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최대한 할 것이다”며 “지금 한나라당에서 제출한 세법 개정안에 양도세나 재산세 등이 들어가 있는데 이게 미흡한 것이 많아서 우리당에서 다시 골격을 짜고 있다. 조만간에 발표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이 총재는 도청 신도시에 대한 우려도 나타냈다.
이 총재는 “도시조성의 목적이 분명해야 하는데 신도시가 행정타운을 목적으로 하는지 아니면 새로운 도시를 조성하는 것인지에 대한 구분이 분명치 않은 것 같다”며 “도청신도시가 중심기능을 수행하면서 홍성과 예산을 같이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우려의 말을 했다.
특히 “신도시가 생산 활동을 해야 하는데 파괴활동을 하는 도시의 기능을 하면 안될 것이다”고 덧붙였다.
이날 이 총재는 홍성 새마을지회 관계자와 전주이씨 청년회 등과의 만남을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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