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군수, 사전선거운동 혐의 인정
지난 12월 연기군수 재선거과정에서 유권자들에게 금품을 뿌린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최준섭(52) 연기군수가 28일 군수직 사의를 표명했다.
이날 대전고법 제 1형사부 (재판장 김상준 부장판사)심리로 열린 첫 항소심 공판에서 최 군수의 변호인은 “9월 1일자를 사임일로 한 사임통지서를 29일 중 연기군 의회 의장에게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지난해 12월 재선거로 인해 연기군 예산 3억여원이 사용된 부분에 대해서는 “최 군수 소유의 연기군 조치원읍내 토지를 분할해 연기군에 기부채납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밖에 최 군수는 1심에서 부인했던 사전선거혐의에 대해는 인정했으며, 다만 범인도피 혐의에 대해서는 계속 부인하고 있다.
한편 최 군수는 지난 12월 치러진 연기군수 재선거 과정에서 유권자 150명에게 26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건넨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징역 2년 6월, 범인도피 징역 6월을 각각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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