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공익감사청구 종결에 대한 청구인 대표와 ㈜홍주미트 대표 입장 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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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공익감사청구 종결에 대한 청구인 대표와 ㈜홍주미트 대표 입장 표명
  • 홍주일보
  • 승인 2017.07.28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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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주신문 7월 20일자(제494호) 1면 ‘홍주미트 주식 매각관련 감사원 감사청구 각하’ 관련 제하의 기사에 대한 한돈한우협동조합 측의 반론보도를 요구해 왔다. 감사원이 청구인 한돈한우협동조합 측에 보내온 홍주미트 주식매각 관련 ‘감사청구사항 감사실시 여부 결정 통보’에 의하면 ‘가. 관계 법령을 위반한 하자가 중대하여 무효관련-이 건 주식 매각계약의 무효 여부는 공법상의 행정처분이 아니어서 행정기관이 처리할 사항이 아니며 개인적으로 민사소송을 통해서 해결해야 할 사항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본지의 보도는 홍성군에서 제공한 자료를 근거로 보도한바 “민·형사소송을 통해 해결하겠다”고 밝히며 보내 온 반론보도문을 전재한다.
 

지난 3월 홍주미트 주식매각의 위법성과 불공정성 등을 이유로 청구하였던 공익감사청구는 감사원으로부터 종결 통보 받았다고  청구인 대표와 ㈜홍주미트 대표가 2017. 7. 25. 밝혔다. 홍성군은 작년 2. 4. 보유하던 홍주미트 주식 312,180주(26.39%)를 군 의원을 지내고 홍주미트의 과점주주이자 이사인 B씨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한 바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 대표와 ㈜홍주미트 대표를 비롯한 홍주미트를 이용하는 지역축산인 2500여명은 홍성군의 위 주식 매각이 일반인에게 공개 매각하도록 규정한 공유재산법을 위배하여 아무도 모르게 B씨와 수의계약 하였고, 감정평가액이 시가를 반영하지 못하고 현저히 저가로 평가되었는데도 이를 시가로 보정하지 않고 매각예정가격을 산정하여 그대로 매각하는 등 주식매각 절차나 내용에  있어 위법하고 공정성과 타당성이 잃어 무효를 주장하며 이를 바로 잡아 줄 것을 감사원에 공익감사 청구하였던 것이다.

특히, 청구인들은 홍주미트가 홍성군과 인접 시군 축산인들이 어렵게 출자기금을 모집하여 공동이익을 향유하기 위하여 설립된 지역 축산인들의 공동 재산인데도 홍성군이 수의계약의 최소한도 절차인 예정가격 공개, 2인 이상의 견적서 징구 등의 계약 필수절차조차 거치지 않은 채, 담당공무원이 B씨 자택에 찾아가 지역축산인은 물론 홍주미트 대표 조차도 모르게 매수를 권유하는 등 다른 사람들의 주식매수 기회를 고의적으로 배제하였다고 주장한다.

또한 홍성군이 B씨에게 매각한 1주당 매각가액 10,000원(액면가액)에 발행주식(118만 2,600백 주)을 곱하면 홍주미트의 매각 기업가치가 118억 2,600만 원이 되는데, 이는 현재 경남 김해 등 몇 곳에서 홍주미트와 유사한 규모로 도축장 시설을 건설하는데 1,300억 원 내지 1,70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는 점, 1997년 설립이후 매년 누적된 만성 적자로 2006년 말 완전 자본 잠식되었던 홍주미트가 2009년부터 흑자로 돌아서 2016년까지 8년간 낸 순이익 누계만도 85억 원에 이르는 점, 2015년 준공한 자회사 관성(축산물 공판장) 건설에 투자한 금액만 해도 100억 원에 이르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홍주미트의 기업가치가 118억 여원에 불과한 감정평가액(108억)과 예정가격 결정이 잘못된 것으로 의심이 된다는 것이다.

이들은 실제로 기업가치 평가를 전문으로 하는 회계법인과 공인감정평가사에게 홍주미트의 기업가치에 대해 자문해 본 결과 홍주미트의 기업 가치는 자본금 118억 여원의 5 내지 6배로 추정함에 따라 이를 확인해 보기 위하여 실제로 자체 감정을 추진 중에 있다고 말했다.

결국 홍성군이 홍주미트 주식을 B씨에게 매각한 행위는 다수인을 대상으로 매각하도록 강제하고 있는 공유재산법의 취지를 크게 훼손시켰고, 그 절차 및 내용의 위법성이 공유재산 처분절차의 공공성과 공정성이 현저히 침해될 정도로 중대하며, B씨도 이러한 사정을 알고 있었거나 알 수 있는 상태에서 위법행위에 적극 가담한 것으로 추정되고, 현재 시가와 동떨어지게 저가로 평가된 감정평가액을 시가로 보정하지 않고 그대로 예정가격으로 결정하여 매각하였으며,  뿐만 아니라 지역 축산인들의 공동 경영으로 공동의  이익을 향유하던 기업을 특정인의 사적 재산으로 변질시킨 것으로, 누가 보더라도 홍성군의 홍주미트 주식 수의계약 매각은 무효로 효력이 없다는 것이다.

또 한편으로는 홍성군 및 인근 지역 축산인들의 염원과 공동출자로 설립되어 지역 축산인들의 공동재산으로 인식되던 홍주미트가 홍성군이 이러한 지역 축산인들의 매수기회를 철저히 배제한 채 B씨에게만 아무도 모르게 수의계약으로 매각함에 따라 홍주미트가 B씨의 개인재산으로 전락된데 대해 분노를 감추지 못하고 있으며, 그동안 경영권과 지배권을 박성호와 주흥노 2대 대주주에게 주식을 같은 비율로 보유, 분립시켜 견제와 균형 속에 평온하게 매년 흑자를 내던 홍주미트의 경영이 위태롭게 만든데 대하여 많은 우려와 함께 그 책임은 전적으로 홍성군과 B씨에게 있으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지역 축산인들이 보게 되었다고 울분을 토로하고 있다.

이런데도 B씨는 푸른축산영농조합 대표인데도 푸른축산정관을 위반하면서 까지 푸른축산 주식을 15,000원 내지20,000원으로 매입하고 있는 등 홍주미트를 장악하려는 의도를 숨기지 않고 있어 많은 지역 축산인들의 빈축을 사고 분노케 한다는 것이다.

청구인 대표와 ㈜홍주미트 대표 등 대다수 청구인들은 공익감사청구에 대한 감사원의 종결 통보에도 불구하고 홍성군의 불법매각에 대하여 끝까지 파헤쳐 바로잡겠다는 각오이다.

감사원은 2017. 7. 7. 공익감사 청구가 행정처분이 아닌 사법상 계약이고 충청남도에서 이미 감사한 사안이라 민사사송으로 해결하도록 종결한다는 취지로  청구인 대표에게 통보한 바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들은 행정기관과 공무원의 부정과 비리를 엄단하고 공익을 수호하는 최후의 보루로서 감사원이 이번 감사청구에 대하여 단 한번의 현장조사나 청구인에 대한 질문조사 없이 형식적으로 서면자료만 요구하고 조사 종결하는 등으로 지방 토착세력과 권력이 유착하여 저지른 비리에 눈을 감는 행태에 섭섭함을 감추지 못하면서도 감사원의 권유대로 민사소송과 불법행위 가담자 고발 등을 통해서 끝까지 불법과 비리를 추궁하는 한편, 홍주미트를 B씨가 경영권과 지배권을 독차지하여 개인재산화하는 것을 막고 지역 축산인들의 공동 자산으로 되돌려 놓겠다는 각오를 다지고 있다.

사정이 이러한데도 홍성군은 자신의 불법행위를 반성하거나 시정하기는 커녕 청구인들이 제출한 공익감사청구가 각하되어 마치 자신들의 수의계약 매각이 정당하고 이로써 지방교부세 10억 원을 삭감당하지 않은 것처럼 왜곡 보도 자료를 내고 호도하고 있으나 청구인 대표와 ㈜홍주미트 대표 외 푸른축산소액주주 등은 지방 토호와 권력이 결탁한 부정과 비리, 적폐를 끝까지 파헤치고 홍주미트를 홍성군 축산인 손으로 돌려줄 것을 다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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