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3/4 분기 주민등록사실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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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3/4 분기 주민등록사실조사
  • 김옥선 기자
  • 승인 2017.08.12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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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29일까지 거주불명자 가족관계 일치 등 확인

홍성군은 다음달 29일까지 ‘2017년 3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주민의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정확히 일치시켜 효율적 행정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것으로 조사기간 공무원과 이장을 합동조사반으로 편성해 현장 방문조사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전체 거주불명자에 대한 가족관계등록사항과 일치 여부 △사망의심자로 조회된 자에 대한 사망과 생존 여부 △100세 이상 고령자(1917년 6월 30일 이전 출생자)의 거주 및 생존 여부 △허위전입신고로 인한 동일 주소지내 2세대 이상 구성세대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사실조사가 이루어진다.

군은 사실조사 결과 거주불능 장소 전입 등 허위 전입이 명백히 확인되는 경우 해당자에 대한 직권 거주불명등록 및 수사기관 고발 조치 사항을 안내하고 연락이 불가한 무단전출자에 대해서는 최고·공고 등의 절차를 거쳐 직권조치할 예정이다. 일제정리 기간 동안 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자 등의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자진 신고해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할 경우에는 과태료를 최대 3/4까지 경감 받을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주민등록 사실조사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군민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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