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지역신문, 지역민주주의 본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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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지역신문, 지역민주주의 본질
  • 홍주일보
  • 승인 2017.09.02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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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제가 도입된 지 20여 년이 지났지만 지역 주민에 의한 풀뿌리 민주주의는 뿌리내리지 못하고 있다. 지역민주주의가 본질적으로 자리 잡지 못하는 이유는 지역 언론의 기능 약화에서 찾을 수 있다. 지역 언론의 바로서기는 곧 지역 민주주의로 연결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역 언론의 위기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따라서 지방정부와 지방의회의 건강한 활동과 합리적 결정은 지역 주민의 다양한 목소리와 적극적인 토론 등의 참여를 통해서 구현될 수 있으므로 지역신문은 지역 공동체를 위한 공론의 장을 제공해야 한다. 결과적으로 지역민주주의의 핵심 구성요소인 지역신문을 보호·육성하는 것은 지역 주민의 행복추구와 지방차치를 보장하는 헌법적 실천이기 때문이다. 반면 지역에 부실한 언론들이 많은 현실을 고려해 지원에 앞서 부실한 언론 정리가 필수라는 지적이다. 지역신문은 스스로 가치를 증명하고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공적 책무를 다해야 하는 이유다. 따라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지역 언론 지원이 건강한 매체가 다양하게 생존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강조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문재인 정부와 국회가 지방분권형 개헌을 추진하는 현재 상황은 지역 언론에게 기회이지만 또한 위기이기도 하다. 지역 언론의 중요성이 더 강조될 수밖에 없는 이유다. 이미 경상남도와 충청남도, 부산직할시를 비롯한 광역자치단체와 동작구를 비롯한 자치단체에서도 지역 언론 지원을 위해 지역신문발전위원회를 구성·운영하면서 성과도 있었고 한계도 보이고 있다. 분명한 것은 현시점에서 지역 여론의 다양성과 공공성을 담는 지역신문의 활성화와 개혁은 거스를 수 없는 절체절명의 과제다. 하지만 지역신문 스스로도 언론 본연의 기능과 공적 책임을 인식하고, 독자와 지역 주민의 알권리에 충실한 풀뿌리 저널리즘으로 돌아가 지방자치·지방분권 발전에 이바지해야 하는 책무가 따른다. 인재와 경제력, 권력이 몰린 ‘서울공화국’ 체제에서 지역이 변방의 존재로 추락하는 것을 조금이라도 막기 위해서는 말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국회의원이 최근 지역신문 활성화를 위한 ‘지역신문지원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문재인 정부의 지방분권 추진 의지와 시대적 요구에 따라 지방정부와 지역주민의 권한과 역할이 커짐에 따라 지방정부를 견제하고 지역주민을 대변하는 지역신문의 중요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한시적 규정을 삭제하고, 종이신문과 인터넷신문을 지역신문으로 인정하는 내용이 골자다.

지역신문은 지방정부, 지역주민과 함께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의 중요한 축인 만큼 좋은 지역신문이 많아져야만 지역발전과 주민주권도 가능하다. 지역 언론의 건강성을 담보하는 자양분으로 이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제정 등을 통해 지역신문발전을 위한 지원 대책이 필요한 때이다. 지역신문은 지역민주주의의 본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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