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포그린에너지 행정심판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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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포그린에너지 행정심판 제기
  • 김옥선 기자
  • 승인 2017.11.10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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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악의 경우 사업권 반납

예비보일러 버틸 수 있어

내포그린에너지가 산업통상자원부를 상대로 행정심판을 제기했다. 지난달 27일 내포그린에너지는 자체 추진 중인 고형폐기물원료(SRF) 발전소 사업에 대해 산자부의 공사계획 승인 및 인가가 지연되는 것과 관련해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내포그린에너지 측은 “올해 연말까지가 한계라며 최악의 경우 사업권도 반납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그 피해는 올 겨울 고스란히 주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라는 우려를 낳고 있다.

내포그린에너지 관계자는 “우리의 자금력으로는 연말까지가 한계며 혹한기가 되면 기존 8대의 임시 보일러로는 가동이 어려워 올 겨울을 넘기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충남도 허승욱 정무부지사는 “만약 사업체의 청구가 인용된다면 추가로 행정소송을 하는 등 새로운 수단을 강구할 것”이라며 “지역난방공사의 예비보일러 등을 동원하면 올해 겨울 열 공급 중단 사태는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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