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육청 ‘교육안전 조례안’ 원안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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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교육청 ‘교육안전 조례안’ 원안 통과
  • 허성수 기자
  • 승인 2017.09.29 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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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배근 충청남도의회 의원 대표발의

학생·교직원 위기상황에서 신속한 대응체계 확립할 수 있도록 규정

충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오배근 의원(더불어민주당·홍성1·사진)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교육청 교육안전 조례안’이 원안가결됐다.

이 조례는 교육기관에서 학생과 교직원, 교육활동 참여자가 각종 위험이나 사고로부터 안전하게 교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 조례에 따르면, 교육안전을 강화하고 안전문화 조성을 위해 교육감은 교육안전 종합계획을 매년 수립해야 하고, 이를 기초로 교육장과 학교장 등 교육기관장은 시행계획을 수립해 추진해야 한다.

아울러 위기 상황에서의 대응력 향상을 위한 안전교육 실시와 신속한 대응 체계를 확립할 수 있도록 관련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교육안전 정책과 조사 및 연구사업 등의 심의를 위해 교육안전관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도 조례에 담고 있다.

오배근 의원은 “안전하게 교육활동을 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은 마련되겠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안전에 대한 교육가족의 인식 변화와 실천이다”며 안전에 대한 올바른 자세를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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