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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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 박성준 <국민건강보험공단 홍성지사장>
  • 승인 2017.11.03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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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지난 8월 9일 건강보험 보장성강화 확대 정책을 발표했다. 향후 5년간 2022년까지 30조6000억원을 투입하여 현재 63.4%인 건강보험 보장률을 70%까지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보장률이란 총 진료비 중에서 건강보험이 보장해주는 의료비를 말하는 것으로, 전체 의료비 100만원 중에서 건강보험에서 63만4000원을 부담하고 나머지는 환자 본인이 부담하는 것을 말한다.

그간 보장성 강화대책으로 20조원 이상 투입했지만 건강보험 보장률은 ‘08년 62.6%, ’11년 63.0%, ‘15년 63.4%로 여전히 60% 초반 대에 머무르고 있고 OECD 평균 80% 수준에 훨씬 못미치고 있다. 이에 정부에서는 의료비 부담에 대한 국가책임을 획기적으로 강화하여 비급여의 점진적 축소에서 비급여의 완전해소, 4대 중증질환 중심 보장에서 전체 질환에 대한 보장으로 전환하여 이번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의 주요 내용은, 의학적 필요성이 있는 비급여는 전면 건강보험을 적용해 치료에 필요한 비급여 3800여 개를 급여화하고, 3대 비급여를 전면 해소하여 선택진료제도는 2018년에 전면 폐지하고, 2-3인실 상급병실을 건강보험 적용하며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2022년까지 10만 병상까지 확대하는 것이다. 새로운 비급여 발생 차단을 위해서 신포괄수가제를 모든의료기관으로 2022년까지 200개 이상 확대할 계획이며 신의료기술평가를 받은 경우 최대한 급여 또는 예비급여로 편입하되 남용 우려가 있는 의료기관은 제한토록 돼 있다.

4대 중증질환 중심 한시적으로 운영되던 재난적의료비 제도를 제도화해 질환 구분없이 소득하위 50%까지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화된 지원기준을 마련해 비급여 포함 의료비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토록 할 예정이다. 특히 노인, 아동, 여성 등을 위해 중증 치매환자 약 24만명에게 산정특례를 적용해 본인부담률을 20-60%에서 10%로 인하하고, 틀니·임플란트 본인부담률을 50%에서 30%로, 15세 이하 입원진료비 본인부담률을 5%로 인하하며 여성 난임시술을 전액 본인부담에서 필수시술은 건강보험을 적용하며, 부인과 초음파 적용대상을 모든 여성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번 정부의 보장성 강화대책이 완료되면 국민부담 의료비가 50만4000원에서 41만6000원으로 18% 감소하고, 비급여 의료비 부담이 13조5000억원에서 4조8000억원으로 64% 감소하게 된다.

또한 보장성강화 재원은 건강보험 누적적립금 21조원 중 10조원을 사용하고, 건강보험 국고지원(‘17년 6조9천억원)을 확대하며 매년 3.2% 정도의 보험료 인상을 통해 해결된다.

재원조달 방안에 대한 일각의 우려가 있지만 허위·부당청구 방지와 건강검진, 건강증진 등 예방사업 활성화로 질환의 조기발견 및 조기치료에 따른 의료비를 절감하는 등 비효율적 지출을 최대한 줄이는 재정절감대책을 병행하면 재원대책으로 충분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보장성 강화대책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동네의원과 대학병원이 경쟁하지 않고 만성질환은 동네의원, 중증질환 및 입원진료는 대형병원에서 진료받는 의료전달체계 기능 재정립을 추진하며, 이를 유도하기 위해 수가체계 개선과 적정수가 보상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대책이 취약계층과 저소득층에게 과중한 의료비로 인한 가계파탄을 막고 중산층의 의료비 부담을 크게 줄여주는 성공적인 대책이 되기를 바라며, ‘의료비 걱정없는 든든한 나라’를 위해 공단은 모든 역량을 동원하여 보장성 강화대책을 뒷받침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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