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후견인 제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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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후견인 제도 운영
  • 이범석 기자
  • 승인 2007.10.09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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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1회 방문처리제 확립 마련

홍성군이 민원 접수부터 처리 시까지 책임 지원하는 민원 One-Stop 행정서비스인 민원후견인 제도를 운영해 군민들에게 호응을 얻고 있다.

민원후견인 제도는 행정경험이 풍부한 6급 공무원을 민원후견인으로 지정해 민원사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자료의 확인, 관계기관 및 부서와의 협조 등에 따른 모든 절차는 담당 공무원이 직접 행하도록 하여 민원인 1회 방문으로 민원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민원대상은 토지거래허가, 불부합 토지정리, 건축허가, 옥외광고물표시허가 등 교통·도로·환경·산림·공장설립·사설묘지·개발행위 등으로 처리기간이 평균 10일 이상 소요되는 복합민원에 해당된다.

이에 따라 군은 현재 14개 분야 25명으로 민원후견인단을 구성·운영하고 있으며 민원후견인은 민원내용 파악 후 민원인을 대상으로 처리방법에 대한 직접상담 또는 전화 상담 등을 실시하여 실무종합심의회, 민원조정위원회의시 민원인 지원, 민원서류 보완 등의 행정적 지원과 민원처리과정, 민원처리결과에 대한 사전 안내 등을 펼쳐 민원인이 빠른 시일 내에 신속하고 편리하게 민원사항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한편 군은 민원 봉사실에 전직 공무원을 민원 상담인으로 지정, 민원상담과 안내 도우미 역할을 수행하게 함으로 민원편의와 신뢰받는 행정서비스 제공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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