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인 48명 홍성군 검찰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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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인 48명 홍성군 검찰 고발
  • 허성수 기자
  • 승인 2018.01.04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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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주미트 주식 특정인에 헐값 매각 배임죄로 걸어

주당 2만여원을 1만원에 팔아 베풀었다고 주장

홍성군이 홍주미트의 주식을 헐값에 특정인에게 팔아넘겼다고 주장하는 소액주주들에 의해 지난 연말 검찰에 고발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2월 중순 홍성군을 고발한 48명의 소액주주들은 군이 2016년 2월 홍주미트의 지분 26.39%에 해당하는 주식 31만2180주를 푸른축산의 B씨에게 주당 2만 원 이상 호가하는데도 1만 원이 채 안 되는 헐값으로 매매해 배임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고발인들은 홍주미트의 주식이 통일감정원에서 주당 2만380원으로 평가되고 있는데 2016년 2월 4일 주당 9150원씩 계산해 B씨에게 수의계약으로 넘겼다며 홍성군의 재산에도 엄청난 손실을 끼친 배임행위이자 특정인에 대한 특혜라며 김석환 군수를 고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이미 보유한 21.25%의 지분에서 자신의 영농조합법인 푸른축산에도 31.11%의 지분을 갖고 있어 모두 보태면 63.19%의 지분을 갖는 대주주가 되는데 고발인들은 “홍성군의 불법 매매에 의한 특혜를 통한 B씨의 경영권 장악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주식매각을 원천 무효화하라”고 주장했다.

고발인으로 참여한 C씨는 “B씨가 홍성군으로부터 홍주미트의 주식을 1만 원씩에 매입했다면 31억여 원인데 실제 가격으로 계산하면 40여 억 원의 이익을 부당하게 본 셈이다”라면서 “이를 무효화하고 충남 서부지역 6개 시·군 축산인들이 공동으로 출자해 설립한 회사인 만큼 B씨 30%, 홍주미트 대표 A씨 30%, 축산인 46명 40%로 균형적인 지분 배분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본지가 대전지방검찰청 홍성지청 민원실로 홍성군을 상대로 한 축산인들의 고발 여부를 확인하려 했으나 관계자는 확인해줄 수 없다고 완강하게 거부했다.

홍성군은 지난해 8월 홍주신문을 통해 게재한 해명성 광고를 통해 “한국감정원을 포함해 2개의 감정원 감정금액을 평균해 주당 9150원의 가격으로 책정해 매각했기 때문에 법령상 어떠한 하자도 없다”고 주장하며 B씨에게 넘긴 주식을 문제 삼는 사람들의 주장을 거짓이라고 반박한 바 있다.

홍주미트 소액주주들은 곧장 다음호 본지에 재반박하는 광고를 게재하며 홍성군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결국 지난 연말 법정에 소송하는 길을 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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