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희정 지사, “충남인권조례 지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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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희정 지사, “충남인권조례 지켜야”
  • 허성수 기자
  • 승인 2018.02.02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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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광역단체 인권위원회협의회에 ‘의견서’ 전달
지난달 31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열린전국 광역지방자치단체 인권위원회 협의회 소속 위원장들이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전국광역지방자치단체 인권위원회협의회(전국협의회)가 ‘충청남도 도민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충남인권조례)’는 지켜야 한다는 뜻을 도에 전달했다. 안희정 지사는 지난달 31일 도청 접견실에서 최영애 전국협의회 의장과 대구·강원·전북·충남 인권위원회 위원장 등을 접견하고 ‘의견서’를 전달받았다.

전국협의회는 의견서를 통해 “충남은 도의회가 2012년 충남인권조례를 제정한 이래, 그 조례에 근거해 인권위원회를 구성하고, 도민인권선언 선포, 충남인권정책기본계획 수립, 인권센터 설치 운영 등 모범적이고 선도적으로 인권 증진 도정을 수행해 왔다”고 말했다.

전국협의회는 이어 최근 도내 일각의 충남인권조례 폐지 움직임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표한 뒤 “안희정 지사의 인권 수호를 위한 모범적인 자치단체장으로서의 태도에 지지와 연대를 표명하며, 이번 사태가 정치적 이해관계를 떠나 진정 도민의 인권 보장과 시대 발전에 부합하는 해결책이 도출될 수 있기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이와 함께 “전국협의회는 누구도 예외 없이 인권을 보장받고 누릴 수 있는 지역사회를 만드는데 앞장서 노력하고 연대할 것”이라며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지역사회를 주목하며 지역 차원에서 주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해 힘 써 나아가겠다”라고 밝혔다.

전국협의회 소속 인권위원장들은 이날 접견에서 “모범적인 인권도정을 펼쳐 온 충남에서 조례가 폐지된다면 전국적으로 영향이 클 것”이라며 조례를 지키는데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안희정 지사는 이에 대해 “인권조례 문제에 관해 도지사로서 결정을 내리는 시점이 있는 만큼, 그 때까지 최대한 많은 이야기를 들어 인권은 어떠한 경우에도 양보할 수 없는 기본 가치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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