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공무원노동조합연맹 교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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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공무원노동조합연맹 교섭
  • 허성수 기자
  • 승인 2018.02.02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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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위원장 적극검토 요구

발전적인 노사 관계 노력

지난달 29일 충남도청 중회의실에서 충청남도와 충청남도공무원노동조합연맹이 단체교섭 상견례를 가졌다. 이날 교섭에는 충청남도 행정부지사와 국·과장·팀장 등 기관 측 10여 명과 충남공무원노조연맹위원장을 비롯한 시·군 노조위원장 10여 명 등 총 20여 명이 참석했으며, 양측 교섭위원 소개, 양측 대표교섭위원 인사, 단체교섭 요구안에 대한 노조측 제안 설명, 요구안에 대한 충남도의 입장 설명 순으로 진행됐다.

충청남도공무원노동조합 연맹이 제출한 단체교섭 요구서는 전문과 본문 31조, 부칙 2조 등 총 34개 조항으로 구성돼 있으며, 도에서 시·군간 1:1 인사교류 원칙준수, 노사 체육행사 및 동호회 연합대회 지원, 각종 행사와 성금모금에 조합원 동원금지 및 사전협의, 신규임용 공무원의 노동교육 의무화 및 균형 있는 장기교육 선발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기관 측 대표교섭위원인 남궁영 충남도 행정부지사는 “충남연맹과 처음 하는 교섭이라 생소하지만 충청남도 도민의 행복과 발전적인 노사관계 형성을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또한 노조측 대표교섭위원 이순광 위원장은 “어렵고 늦게 시작한 교섭이니만큼, 오늘 제안에 대한 충남도의 적극적인 검토를 당부하며 모범적인 교섭을 통해 바람직한 노사관계 구축을 희망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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